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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조롱이2
외로운조롱이222.04.21

근로계약서 상 만근 시 일시불로 지급된 수당이 기본연봉 산입 일지요 ?

이전 담당자가 근로자와 진행한 계약 건인데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쟁점은 회사 입장 연봉 총이 3250 만원 + 근속수당(4월까지 만근) 으로 2백만원을 일회성 지급

4월에 2백만원을 지급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3450 만원으로 기초금액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 입니다. (아래 계약서 총액을 저리 적어놔서 오해하기 좋게 되었는데 설명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요... 통상임금도 아니고 1회성 이라고 보는 입장과 본인은 총액을 4월에 준거 뿐이다라는 입장)

아래 계약서 내용 입니다.

1. 임금

1) 연간 급여액은 기본급, 제수당 등을 포함하여 34,500,000 원으로 한다

2) 급여의 구성

- 년 급여총액 : 32,500,000 / 기본급 31,300,000 / 식대 1,200,000

- 월 지급액 : 2,708,334 / 2,608,334 / 100,000

* 직원이 2022년 3월말까지 근무할 경우 2002년 4월 급여지급시 근속수당 2,000,000 원을 지급한다

2. 이슈

1)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4월까지 근무를 하면 2백만원을 받는 계약직으로 채용 되었습니다.

2) 중간에 퇴사자 발생으로 해당 인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 하면서 급여가 다른 팀원보다 높다면서

샤이닝 보너스 마냥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 품의서 자체를 3,250만원 그리고 근속을 1년 하면 200 백만원으로 작성 했습니다.

3) 근로자가 내용으로 보면 총액 때문에 오인할 내용이 있고 저도 이게 좀 찝찝해서요...

아무래도 정규직을 전환 하는데 급여 부담이 되었고, 근로자에게는 총액이 같으니 진행한 듯한데,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200 백만원은 일회성 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 이라면 법률적으로 어이 설명을 하는게 좋은건지와 아니라면 대표님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의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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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기본연봉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일시불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이나, 평균임금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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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총액을 위와 같이 작성한것이 문제이긴하나.

    내용으로 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3250만원이고

    200만원 해당 요건충족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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