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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곰135
완강한곰13522.04.21

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제가 2019/08/05 입사 후 2022/04/30 퇴사 예정입니다


19년 5개 중 5개

20년 15개 중 10.5개

21년 15개 중 9개

22년 16개 중 8.5개


의 연차를 사용했으며

퇴사시점에 연차수당 관련해서 윗분께 문의를 드리니

우리는 입사일기준이라 그동안 쓴 연차는 무시하고 따로 챙겨주는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시는데요


입사일기준이라 제 연차가 몇개이고 이런 제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원하는데 앵무새처럼 저 말만 합니다


그럼 제가 퇴사하기까지 연차 16개를 다쓰고 퇴사를 하던 한개도 안쓰고 퇴사를 하던 똑같냐니까

똑같다는 어이없는 답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명시돼있지않고, 3년근무하면서 연차수당 지급 안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들었구요


근데 80프로 이상 만근해야 연차가 발생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퇴사시점이 입사일기준 80프로가 안되는거같아서요..그럼 올해 연차는 아예 발생이 안되는건지ㅠ


혹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제게남은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을 당당하게 요구 가능한 부분인가요?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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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년 8월 5일 ~ 20년 8월 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8월 5일 ~ 21년 8월 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8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회계년도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회계년도가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보여지니 회계년도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미지급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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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8.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8. 05. : 26개

    2021. 08. 05. : 15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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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그와 같은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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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8.05. ~ 2020.08.04. : 11개

    2020.08.05. ~ 2021.08.04. : 15개

    2021.08.05. ~ 2022.08.04.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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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8월 5일 연차 15개 발생이후 퇴사시 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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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8.5.~2020.7.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8.5.~2020.8.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8.5.~2021.8.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8.5.~2022.8.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하나, 2022.4.30.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6일 미발생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 41일

    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33일을 사용했으므로 퇴직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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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30개(200805 -15개, 210805 -15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34개를 사용하셨으니 7개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연차 발생내용/ 사용내용/ 정산내용을 청구하시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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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퇴직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15+15 = 41일 입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회사가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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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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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잔여 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사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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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사일기준 21.8.5~22.4.30 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1+15+15 = 41개

    사용갯수 및 21.12.31 이전 연차대체합의가 있던경우 대체된일수를 제외하고

    잔여수당 계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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