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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곰135
완강한곰135
22.04.21

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제가 2019/08/05 입사 후 2022/04/30 퇴사 예정입니다


19년 5개 중 5개

20년 15개 중 10.5개

21년 15개 중 9개

22년 16개 중 8.5개


의 연차를 사용했으며

퇴사시점에 연차수당 관련해서 윗분께 문의를 드리니

우리는 입사일기준이라 그동안 쓴 연차는 무시하고 따로 챙겨주는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시는데요


입사일기준이라 제 연차가 몇개이고 이런 제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원하는데 앵무새처럼 저 말만 합니다


그럼 제가 퇴사하기까지 연차 16개를 다쓰고 퇴사를 하던 한개도 안쓰고 퇴사를 하던 똑같냐니까

똑같다는 어이없는 답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명시돼있지않고, 3년근무하면서 연차수당 지급 안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들었구요


근데 80프로 이상 만근해야 연차가 발생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퇴사시점이 입사일기준 80프로가 안되는거같아서요..그럼 올해 연차는 아예 발생이 안되는건지ㅠ


혹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제게남은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을 당당하게 요구 가능한 부분인가요?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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