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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남생이186
의로운남생이186
22.04.21

병가기간 중 휴일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존 코로나 감염시, 개인 연차사용 or 병가(무급휴가) 후 정부 지원금을 개인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선택시 격리기간 7일 중 근무일(5일 )에 대해서만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했습니다. (내규, 직원공지 완료)

이번 롱코비드 환자의 경우, 병가(4/11~4/30)로 근무를 쉬게되는 상황인데,

기존과 동일하게 할 경우, 주말 5일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아닌경우, 장기 병가(1개월 이상)시에는 주말을 무급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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