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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남생이186
의로운남생이18622.04.21

병가기간 중 휴일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존 코로나 감염시, 개인 연차사용 or 병가(무급휴가) 후 정부 지원금을 개인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선택시 격리기간 7일 중 근무일(5일 )에 대해서만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했습니다. (내규, 직원공지 완료)

이번 롱코비드 환자의 경우, 병가(4/11~4/30)로 근무를 쉬게되는 상황인데,

기존과 동일하게 할 경우, 주말 5일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아닌경우, 장기 병가(1개월 이상)시에는 주말을 무급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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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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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 5일 근무 시(평일),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일요일은 유급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1개월 동안 무급병가를 사용한 때에는 주휴수당 또한 공제되므로 해당 월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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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 들어갈 시 일주일 중 실제 출근하지 않은 5일만 공제하고 주휴일은 인정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러나 장기병가의 경우에는 주휴까지 무급처리 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1안) 최초 7일 격리기간만 주휴 미공제, 나머지 7일이 초과되는 기간부터는 주휴 공제처리

    2안) 1개월 이상 장기병가일 경우 보통 주휴까지 공제하므로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안)과 같이 전체 기간 주휴 미공제

    두 가지 처리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방안 등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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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근로일 모두를 휴가처리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여 5일무급휴가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제외하지 않았다면

    병가규정을 들어 무급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 생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병가휴가규정과 같이 처리하려면 기존 코로나 무급처리기간 중 주중 추가적으로 1일치 급여를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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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급휴무를 지급하지만,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해도 되지만, 이에 대하여 임직원들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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