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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재규어153
다부진재규어15322.04.21

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사업장에서의 적용된 근무일수가 170일 이여서 10일이 모자라 신청에 충족이 되지못한상황입니다.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1. 고용보험이 속한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으로 1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에 충족한지 알고싶습니다.

2. 이전 사업장 즉, 동일한 A사업장에서 단기근로계약을 해도되는가요?

3. 1달에 10일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 답변들을 보았는데 이해가 쉽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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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일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에 더하여 추가로 충족시켜야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발생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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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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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며,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근로한 것이라면 상용직의 경우 1달 이상,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10일간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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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이 속한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으로 1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에 충족한지 알고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사업장 즉, 동일한 A사업장에서 단기근로계약을 해도되는가요?

    >> 가능합니다.

    3. 1달에 10일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 답변들을 보았는데 이해가 쉽지않네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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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는 안되고 단기계약은 1달이상 계약하셔야 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으로 1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3. 일용직으로 근로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한 날 30일 전으로 10일 이상 이했으면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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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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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이 속한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으로 1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에 충족한지 알고싶습니다.

    월 10일미만 근로해야 합니다.

    2. 이전 사업장 즉, 동일한 A사업장에서 단기근로계약을 해도되는가요?

    동일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만료 기간을 늘려서 처리하는 것이 수급에 유리할 것이며,

    일용직으로 재차 근로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1달에 10일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 답변들을 보았는데 이해가 쉽지않네요.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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