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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서면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그러면 회사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못들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회사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제가 거부해서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자발적 퇴사라고 적는다고 합니다.저는 증거가 없으니 계약만료로 적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사측이 위와 같이 주장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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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기간의 공백기간이 상당하고,해당공백이 존재하는 사유가 사업주가 근무를 쉬게한 경우라면 주장해볼 수 있으나,통상 위와 같이 공백기간이 존재한다면 별도 계약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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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아파트(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노동청에 행정정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고되었더라도 88년이후 현재까지 근로자 해당인원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볼여지도 있으나,전산상 확인이 안된다는 점에서 사측이 불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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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를 착오로 계속 고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됐을 때 퇴직금 및 연차 정산 후 60세~65세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연차 정산2) ~65세 근로까지의 퇴직금 및 연차정산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가요?사실관계에서 계속근로한 사정은 확인되는 바, 65세까지 근무한거승로 퇴직금 연차정산해야하고,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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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취업해서 일을 하는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월차가 매월 1일씩 발생하여 발생한 달의 다음달에 통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번달부터는 쓸일이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월차를 미사용시 누적된 월차는 여름휴가같이 특정한 달에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당초 여름휴가등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면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대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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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같은 주에 제 근로시간 채우고 3.5시간을 대타로 추가로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사전에 합의된 시간은 14.5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일외 추가근로는 주휴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초과근로수당 관련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기간제법 적용되지 않아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3.5시간 추가근무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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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니, 직접적인 증거&녹음 본은 없다보어서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직원들의 증언 뿐입니다.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가 작아서 번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지체없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입증근거가 직원들 증언뿐,녹취 카톡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언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리하게작용할 수 있습니다.2. 업무 과실로 인한 과태료 민사소송 가능여부회사의 거래처를 받아 업무를 하며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을 차감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회사는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니, 회사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라고 답변받아서 불안합니다..얼마가 실제로 발생한 과태료인지 모르겠으나.. 제 업무 특성상 실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온전한 제 과실로 100% 저에게 민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비용은 아무리커도 퇴직예고수당의 절반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발생사실과 행위가 존재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합니다.손해발생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행위시 실장 및 대표이사 승인을 받고 진행한 부분이라면 인과관계 100%인정도기 어려우며,관련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3. 인사권자의 퇴사권유(구두)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인사권자의 퇴사권유를 대표이사또한 알고 같이 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식사도 같이하였으며, 제가 주장했던 퇴직예고수당도 승인하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 퇴사를 하니 '자진퇴사다, 너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다 인생의 선배로써 조언해준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보로 보기가 어려운가요..?구두라는 점에서 입증이 안된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설령 인정되더라도 추후사업주가 복귀명령을 내리면 복귀해야하고, 이를 거부할 시 자진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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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교육후 실업급여 지급시기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 4월 18일 1차 실업인정 교육 예정입니다.그 날 신분증,본인 계좌번호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교육 완료 후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지급하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방문하여 실업급여 관련 수첩을 받았다면 지급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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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35 + 7 = 42 중에서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35 + 7 에서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계산되지 않으므로,위 시간으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이내근로는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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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표면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8시 출근에 5시 퇴근인데, 실제로는 7시반쯤 출근해서 평균적으로 7시쯤 퇴근하고요, 휴일근무는 월 평균 10시간 정도입니다. 추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도 따로 챙겨주는게 아닌데.. 평일 6시 이후로 근무하는 것이나 휴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합법적인건가요?연장근로수당으로만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할 것이며,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추가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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