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아파트(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노동청에 행정정보
요청건으로 (2022년4월현재) 접수되어있지않았다는 서면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류를 챙겨 관할청에 체불임금건으로 진정을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변론자료로 1988년도에 감단직고용 승낙을 받았다는 문건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노동청에서는
신고되어있지 않았다하고 사측은1988년도에
신고했다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노무사님들께 하소연 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대한민국
노무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명쾌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되었더라도 88년이후 현재까지 근로자 해당인원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볼여지도 있으나,
전산상 확인이 안된다는 점에서 사측이 불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사 보다 아무래도 관할 고용노동청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청의 입장에 반대하는 경우이구요.
판단권한은 고용노동청에 있습니다. 그에 불복하면 사용자는 법원에 가야 할 것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회사의 주장과 관할 노동청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주무부처인 관할 노동청의 이야기가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1988년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 질문자분께서 한번 노동청에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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