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회사의 주장과 관할 노동청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주무부처인 관할 노동청의 이야기가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1988년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 질문자분께서 한번 노동청에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