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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자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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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000아파트(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노동청에 행정정보

요청건으로 (2022년4월현재) 접수되어있지않았다는 서면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류를 챙겨 관할청에 체불임금건으로 진정을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변론자료로 1988년도에 감단직고용 승낙을 받았다는 문건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노동청에서는

신고되어있지 않았다하고 사측은1988년도에

신고했다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노무사님들께 하소연 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대한민국

노무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명쾌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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