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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잔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과 비교하여 처리합니다.애당초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회계연도와 비교할 필요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전자에 해당한다면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나,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명시한 경우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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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 개인이 휴직한 기간(나라에서 자가격리하라는 7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서평균임금 산정할 때 분모/분자 모두 빼고, 총 근속기간에서도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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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환 정규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 채용된거싱 아니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정규직전환하여 계약을 새로한 부분이며, 해당계약에 다라서 연장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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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서 종료를 하면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본사에서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or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대로 둘 다 지급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안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얘기된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이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동종근로자의 퇴사시 처리된 내용이 존재하는 지 등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우선 퇴직위로금 먼저 지급하라고 요청하니까 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종료하는 것이 아니니까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사 본사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퇴직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당초 3년계약이후 1년연장된 경우1년게약을 기준으로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으나,새로운 계약체결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며, 퇴직금 및 연차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로 볼경우라면 형식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아니합니다.부당해고를 문제삼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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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재취업하여 2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2주기간이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는등 새로이 계약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처리도 가능할 것이나,동일한 회사에 재치업하는 사정은 실업급여 사유인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3개월 계약직 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다른 회사로 취직하고 3개월계약직 근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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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때문인데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문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강요에 의해서 작성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위 사실을 입증해야 사직서 작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의사가 없다면 서명을 거부하시고,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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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에는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모두 출근한거승로 보아야하는 바, 월단위연차, 연단위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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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다른 업무를 휴일에 시킬 경우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본래계약과 다른 업무로 비상대기등의 업무등을 주는 것이라면 당직근무에 해당해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소정의 당직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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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산재 가입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며느리를 실제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고용산재를 꼭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요?며느리가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가입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동거가족이며, 사실상 근로자가 아닌 동업 또는 사업조력에 불과하다면 가입할 의무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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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명시적 레이팅 적볍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직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가입 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며,해당 어플에서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에 부합하는지를 알고리즘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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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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