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
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재취업하여 2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
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3개월 계약직 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
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재취업하여 2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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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
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3개월 계약직 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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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가입기간은 연령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기간의 만료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근로기간이 포함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2년동안 근로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3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2.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
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재취업하여 2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종전 회사의 1년과 최종 회사의 2년을 합산한 3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
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3개월 계약직 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인정 신청일 기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된 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만 50세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며,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180일 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
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재취업하여 2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주기간이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는등 새로이 계약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동일한 회사에 재치업하는 사정은 실업급여 사유인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
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3개월 계약직 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회사로 취직하고 3개월계약직 근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