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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전 수습기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사실상 수습기간만 명시한 계약이라면 계약직 계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계약만료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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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조회는 피보험가입일수 180일미만이면 조회나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도 상대가 신고하고 올려주면제가 조회가 가능한가요?요청이 들어온 이상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작성 발급해야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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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요일 연장근무시 연차내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이 연차를 낼시 평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근데 일요일 근무하기로 하고 회사에서는 1.5배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직원이 일요일에 연차를 내면 일요일 근무를 하지도 않는데 일요일 1.5배를 줘야 하나요?일요일은 근로일로 보기어려운 바, 해당일 연차처리 불가하며,설령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1배만 처리하면 됩니다.보통 직원들이 일요일에 연차를 많이 냅니다. 일하지도 않은날에 1.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일요일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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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저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건가요?계약서 작성시 해당사정을 알고 작성해준것이라면 가담자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2. 포상금 조항에 '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포상금 제한이 있던데포상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1번과 같습니다.3. 부정수급 신고 관련해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게 맞나요?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신고 결과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하네요.만약 포상금을 받는다면 결과가 끝나는지 알아야 지급 신청을 하는거 아닌가요..?관할 노동청 부정수급과 문의하시기바랍니다.익명신고가 따로있었지만 하지않고 제 정보 밝히고 신고를 하였는데도익명신고랑 권한은 똑같다고 하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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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조퇴 통보 시 업주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제가 문자나 구두로 아프다는 사유로 <조퇴 통보>나 <결석 통보> 한다면 사장이 매출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조퇴한 사정만으로 바로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조퇴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실제 그날 발생된 손해를 입증한다면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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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월28첫출근했구요 월급날은 말일인데 근데 3월 월급안주고 4월에 준다네요 저희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달치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당초 합의된 날짜로 지급요구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바. 2개월이 지나 지급하는 것은 정기지불원칙에 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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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급여계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주산정기간 전체를 쉰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다만 토요일을 일반 평일과 동일하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생각되는 바,통상시급x (8x6 +4) 만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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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서 제출 2월초 (희망퇴직일 4월30일)-->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는 6월말 조율중입니다.2. 이때 제가 육아휴직 제출 가능한가요 ?--> 참고로 아이2이며 7세입니다.--> 정든회사이어서 퇴직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 요청할려고 합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자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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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계산과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차이가 많이 날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로 계산하는것 보다 회계년도로 계산 했을때가 연차수당이 더 많습니다.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애당초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던 회사라면 가능하나,애당초 입사일로 산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청구불가입니다.(원칙 입사일기준 / 예외 회계연도(내부규정등 존재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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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개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면,이전에 개인적인 질병휴가를 쓴 달에도 연차휴가는 계속해서지급받았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왜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개근은 결근한 날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질병휴가 역시 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그외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단위 연차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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