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저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건가요?
>> 사업주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이므로 근로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포상금 조항에 '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포상금 제한이 있던데
포상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 정확한 답변은 유관기관에 하셔야 들을 수 있을 것이나,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3. 부정수급 신고 관련해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게 맞나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신고 결과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하네요.
만약 포상금을 받는다면 결과가 끝나는지 알아야 지급 신청을 하는거 아닌가요..?
익명신고가 따로있었지만 하지않고 제 정보 밝히고 신고를 하였는데도
익명신고랑 권한은 똑같다고 하네요
>> 유관기관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