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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돌고래8
소중한돌고래8
22.04.08

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에 관하여

제가 월급지원 받던 것이 청년디지털일자리 관련해서인데

관련업무가 아니여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월급을 더받거나 편법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1. 이런경우 저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건가요?

2. 포상금 조항에 '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포상금 제한이 있던데

포상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3. 부정수급 신고 관련해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게 맞나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신고 결과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하네요.

만약 포상금을 받는다면 결과가 끝나는지 알아야 지급 신청을 하는거 아닌가요..?

익명신고가 따로있었지만 하지않고 제 정보 밝히고 신고를 하였는데도

익명신고랑 권한은 똑같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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