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재직중입니다.
근로기간은 9개월 정도로,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 19일자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3월 21일 ~ 25일까지 질병휴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개인적인 병원 진료로 질병휴가를 사용해
3월에 총 6일의 질병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4월의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3월 출근율이 80% 미만이라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출근 처리가
아니냐는 물음엔 질병휴가(공상), 즉 업무상의 부상으로 인한
질병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이었습니다.
다만, 월급은 만근 기준으로 지급받아서 (최저시급/일급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연차휴가 지급 관련한 총칙을 찾아봤을 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월 80% 이상 출근이라는 말은 없기도 하고
만약 '개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면,
이전에 개인적인 질병휴가를 쓴 달에도 연차휴가는 계속해서
지급받았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왜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