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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제 근무지와 업무내용은 상담센터로 기재되어 있지만, "업무형편상 을의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상담센터 업무는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담당하지만, 인권센터는 사건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기에 저는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겸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학교측에서 강제적으로 겸직발령하는게 가능한지, 또한 퇴사 외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성이 있는 지 없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상담센터업무에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측의 인사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되는 내용이 훨씬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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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10.22-22.3.11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16개라던데 총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ㅎ회계연도인지가 불분명하나,입사일기준이라면 15개이므로 회계연도 기준 15+1개로 사료됩니다.2.혹시 스케줄 문제로 더 쉰 걸 연차로 처리한건지 여쭤봤더니 '휴무일은 월 6일로 정해져있어 그 달에 더 쉰거는 월급 차감대신 연차 차감으로 이어진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들은 얘기가 없고 오히려 제가 사전에 물어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들었기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애초에 일을 더 한 급여는 주지 않으면서 일을 덜 한 급여는 차감한다니요 아무리 포괄임금제라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 합의가 없느 한,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연차를 사용케해야하는 바,임의로 소진시킨다면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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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입사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연차15개 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월급이200이라 가정 했을때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어 나오나여? 저는 회사에 뭐라고 말하면서 청구 해야 하나여??계약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이므로, 근속기간 1년으로 하여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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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문제점이없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무일수 8일을 채워야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을 다 받을수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 월간28시간이 책정되어있는데 이렇게 책정되는것에 문제점이 없는건가요? 기본급 209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지요.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주간+야간 토탈해도 170시간전후되는것같아여월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기준 하여 주휴수당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야간은 22:00~06:00 일한 시간은 모두 포함입니다.2. 야간근무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7시반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3시로 책정되어있는데 바쁘면 쉬지못하고 제대로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병원밖 이탈도 당연히되지않고요. 휴식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30분근무인것인데 임산부는 연장근무는 절대 안된다고 하던데 3교대에는 해당되어지지않는것인지. 정해진 근무시간이기때문에 무관한것인지 궁금합니다.3교대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무입니다.다만 탄력적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달리볼 수 있습니다.3. 대체근무자가없는 관계로 야간근무를 완전히 배제할수없다하였고. 야간근로일수를 채우지못하면 임금 삭감이 되는 관계로 어차피해야한다면 8일근무를 다하겠다 요청하였지만 요구사항과 다르게 어떤달은 6일 어떤달은 4일 어떤달은 7일 어떤달은 10일 근무를 하기도하였습니다. 야간근무가 빠진날은 주간근무로 대체되었고 하루당 6만천 몇백원의 급여가 차감되었고 정해진야간근무일수8일을 초과하여 근무한달은 하루당 64000원 가량 급여를 더 지급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에서 문제점은 없나요?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느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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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시 보상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것을 급여가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였을때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보상휴가는 가산없이 4시간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아니면 6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4시간+2시간의 임금 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6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추가적으로 예를들어 노동자의날 출근을 하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기존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변동없이 50%만 가산되는건가요?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라면 휴일연장에 해당하는 바, 0.5배 추가가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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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퇴직금 선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근로자를 사직을 통해 1~2개월 유예를두고 이후 재고용을 하게된다면 3년안에 퇴직금 신청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20년간의 퇴직신청이 안되고 새롭게 시작되는것이 맞나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서 작성등을 통해서 퇴사처리한 경우 근로자가 위 합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사직서대로 효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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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월 계약직 재직중인데 4/5일~5/5일까지 1개월 근무하기로 했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기로 사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위와같은경우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실업급여때문에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직이어야하는데 1개월미만이라 계약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될까봐 질문드립니다.계약서 내용에서 1일단위가 아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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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이 안되는 조건인데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국민 건강은 보통 같이 가입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3개만 가입할 수는 없나요?2대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하므로 국민 건강을 따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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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는데 담당 노무사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노동청과 노무사 누구의 말이 맞으며- 어찌해야할지몰라 상담글 올립니다.연차촉진의 일환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문제없으나,임의로 할당하여 소진케 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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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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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수당 지급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1일날 근무한 직원이 휴일수당은 2.5배 아니냐며183,2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8시간 이외 추가근무가 있었다면 그 시간만 2.5배가 되는것이 맞는 계산 아닌지요....8시간 정규근무만 했습니다2.5배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근로할때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쳐서 근로한 경우유급분은 월급포함 지급 됐음으로 1.5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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