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여운앵무새42
귀여운앵무새42
22.04.07

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사측에서 연차사용하는 날을 몇월몇월에 쉬라고 하며, 쉬는 달에 며칠씩 쉬라고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쉴때 하루가 아닌 반차를 강요를 하여, 사측에 따졌더니 사측이 바로 그자리에서 노무사(회사에서 고용)에 전화_

노무사측에선 그런건 상관없고 무조건 갯수만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사측에선 오히려 당당하게 지정한 달+반차 사용하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는데 담당 노무사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무사 누구의 말이 맞으며- 어찌해야할지몰라 상담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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