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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앵무새42
귀여운앵무새4222.04.07

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사측에서 연차사용하는 날을 몇월몇월에 쉬라고 하며, 쉬는 달에 며칠씩 쉬라고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쉴때 하루가 아닌 반차를 강요를 하여, 사측에 따졌더니 사측이 바로 그자리에서 노무사(회사에서 고용)에 전화_

노무사측에선 그런건 상관없고 무조건 갯수만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사측에선 오히려 당당하게 지정한 달+반차 사용하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는데 담당 노무사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무사 누구의 말이 맞으며- 어찌해야할지몰라 상담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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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무사가 무엇이 맞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상에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준 연차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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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소진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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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나,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사안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가 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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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담당 노무사의 의견이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반차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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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직접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날을 정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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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짜를 지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거나, 하루가 아닌 반일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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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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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무관하게 특정한 날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이 경우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현재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연차휴가 사용 지정일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지정이 아니라면 결국 법 위반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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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는데 담당 노무사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무사 누구의 말이 맞으며- 어찌해야할지몰라 상담글 올립니다.

    연차촉진의 일환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문제없으나,

    임의로 할당하여 소진케 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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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는데 담당 노무사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무사 누구의 말이 맞으며- 어찌해야할지몰라 상담글 올립니다.

    -----------------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강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차 사용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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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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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회사측의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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