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근무시 수당 지급은 어떤게 맞나요?
2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3월 1일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직원은
시급에 1.5배로 특근수당 처리했고
9,160원*8시간*1.5 = 109,920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유급으로
8시간 정상근무한 금액 지급 처리 했습니다.
9,160원*8시간 = 73,280원
그런데 1일날 근무한 직원이 휴일수당은 2.5배 아니냐며
183,2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8시간 이외 추가근무가 있었다면 그 시간만 2.5배가 되는것이 맞는 계산 아닌지요....8시간 정규근무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근무했다면 50%인 4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만 지급하여도 됩니다. 2.5배는 근로자가 잘못 알 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해당 근로자의 말처럼 2.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으나, 월급제라면 휴일이 이미 월급에 지급되어 있으므로 1.5배만 지급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그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할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와는 달리 급여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휴일에 근로한 수당 및 그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와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제인 경우에만 2.5배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은 월급제인 경우와 시급제(일급제)인 경우가 다릅니다.
월 급제의 경우(매월 기본급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 이미 월 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휴일에 일한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되며
만일 시급제(실제 일한 그날 그날 시급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일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2.5배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월급제와 시급제인 경우를 나누어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1일날 근무한 직원이 휴일수당은 2.5배 아니냐며183,2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8시간 이외 추가근무가 있었다면 그 시간만 2.5배가 되는것이 맞는 계산 아닌지요....8시간 정규근무만 했습니다
2.5배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근로할때를 말하는 것이고 ,
일반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쳐서 근로한 경우
유급분은 월급포함 지급 됐음으로 1.5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1일날 근무한 직원이 휴일수당은 2.5배 아니냐며
183,2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8시간 이외 추가근무가 있었다면 그 시간만 2.5배가 되는것이 맞는 계산 아닌지요....8시간 정규근무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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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는 1배 지급,
일한 직원은 2.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을 해줘야 하고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209시간 안에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쉬어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근무하면 통상임금 150%(8시간 이내)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100%는 월급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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