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중한홍관조75
신중한홍관조75
22.04.07

추가근무 시 보상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 약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날을 쉬는날과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근무 후 추가근무(야근)을 하게 되는경우 해당 근무시간 만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급여가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였을때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보상휴가는 가산없이 4시간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6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4시간+2시간의 임금 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들어 노동자의날 출근을 하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기존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변동없이 50%만 가산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