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것을 급여가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였을때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보상휴가는 가산없이 4시간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6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4시간+2시간의 임금 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들어 노동자의날 출근을 하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기존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변동없이 50%만 가산되는건가요?
>>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