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퇴직금 선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된 질문하나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00기업에 다니는 00노동자는 20년 전 부터 세액공제 및 혜택을 받고자 입금을 월 200으로 책정하고 회사에 다닙니다. 이때 구두계약으로는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하고 회사측에서는 노동자에게 월 25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차후 노동자가 퇴직후에 퇴직금 지금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꼼짝못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근로자를 사직을 통해 1~2개월 유예를두고 이후 재고용을 하게된다면 3년안에 퇴직금 신청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20년간의 퇴직신청이 안되고 새롭게 시작되는것이 맞나요? 고용자와 기업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지 않아야하는데 사실 이 경우는 노동자의 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금까지의 행실을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소득을 선정하고 이전에 20년간 지급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면서 차후 벌어질 퇴직금 관련 이슈를 막고자 질문드립니다. 이 외에 좋은 방법 있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 1~2개월 유예를두고 이후 재고용을 하게된다면 3년안에 퇴직금 신청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20년간의 퇴직신청이 안되고 새롭게 시작되는것이 맞나요?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는 것 이외에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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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다면 차라리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하여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2.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근로자를 사직을 통해 1~2개월 유예를두고 이후 재고용을 하게된다면 3년안에 퇴직금 신청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20년간의 퇴직신청이 안되고 새롭게 시작되는것이 맞나요?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서 작성등을 통해서 퇴사처리한 경우
근로자가 위 합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사직서대로 효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사전에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2.7.26 이후 부터는 중간정산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재직중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무조건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