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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시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않나요?네 위반입니다.추가적으로, 19시-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중복처리 가능합니다.2. 여러개의 부서 중 한곳은 주말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근로를 할 경우 해당 주에 1일 쉬고 0.5배수의 주말근로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로 휴무를 가지게 하고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보상휴가제 법적도입 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위와같이 처리가능합니다.3. 오후근로 시간은 14시 출근 23시 퇴근제 시행으로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수당 지급 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말하였는데, 이렇다면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일 경우, 오후근로 1회 시, 302만원을 받는게 맞나?9시간중 휴게시간 제외하면 8시간 근무로 이때 야간근무한 시간은 0.5배만 처리하면 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기준 300/209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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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어머니의 배달대행 사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배달대행으로 생긴 쌓인 돈(건당 수수료)을 어머니(사업주)께서 다 가져가신다면 결론적으로 제게 돌아오는 돈은 없는데, 일정 수익이 생기는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부정수급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안 될까요?4대보험 적용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 계좌로 입금되 예가 없다면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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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개월이상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2. 다만 위 경우 영업제한 조치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삭감하여 지불하더라도 법위반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3.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시 위 사유로는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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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연차수당은 계산할때 야간수당,심야수당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제외되고 일반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받고 있는것같아서요.연차수당계산시에 야간수당, 심야수당이 왜 제외되는 건가요? 회사가 잘못계산하는건가요?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소정외 근로인 가산분은 제외됩니다.다만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지 최저시급으로 일괄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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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이상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계약직 주 5일 40시간 이상 사대보험 가입되는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루 채용이된다는데 한달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주5일 주40시간 이상 일해도 상용직 처리가 안되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가 될경우 90일이상 일해야 하나요??일용직으로 될 경우 한달이내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합니다.1개월 근로계약하는 경우라면 상용직 처리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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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남은 기간은 휴무2일도 포함해서 연차1일과 3일을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미리 사전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변을 주고 있는데, 왜 제가 사용하는 연차를 제맘대로 휴무사용안하고 사용이 어려운건가요?회사가 금액이 더 큰 휴무로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해야하는건가요? 휴무 연차수당을 회사가 강제로 사용못하게 할수 있는건가요?원래 휴무날은 연차로 대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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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보험 가입된 한달 계약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올려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4대보험다 가입하고 한달이상인데 상용직 아닌가요?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용직이면 상용직으로 제가 변경요청 할수 있나요??1개월이상 계약서를 입증하여서 변경신청해야합니다.사업주가 정정하던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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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 시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을 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유급휴가로 인해 주40시간이 초과되지 못해 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유급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될뿐 일을 한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연장근로의 기준은 실근로에서는 제외되며,회사방침처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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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건강뷰험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3개월하고 사정상 복직을 못하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바로 복직을 안하면 건강보험료 안내도 됏다면서환수를하고 냇던돈의 반은 사업주가 가지고 반은 저를 준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3개월 육아휴직 후 근로관계 종료되는 바,퇴사시점에 정산처리 됩니다.더 받을수 있을지 더 내야하는지는 정산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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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 2021년 12월31일까지는 퇴직금은 받았고 3개월계약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년후 재고용형태에 해당하는 바,계속근로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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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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