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로인해서 일요일날에 미리 내려가는 상황이면, 일요일에 이동한 시간도 근무한것인지?
출장업무로 인해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이동해야하는 상황인데,
월요일날에 이른시간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이동시간도 있어서 전날인 일요일에 미리 내려가서 숙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월요일날을 위해서 전날인 일요일날 이동을 하면, 이것도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서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날 출발한다면, 거진 첫 차를 타고 이동해야지 겨우 맞출수 있을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