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인해서 일요일날에 미리 내려가는 상황이면, 일요일에 이동한 시간도 근무한것인지?
출장업무로 인해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이동해야하는 상황인데,
월요일날에 이른시간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이동시간도 있어서 전날인 일요일에 미리 내려가서 숙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월요일날을 위해서 전날인 일요일날 이동을 하면, 이것도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서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날 출발한다면, 거진 첫 차를 타고 이동해야지 겨우 맞출수 있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당일 이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이동하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출장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월요일날을 위해서 전날인 일요일날 이동을 하면, 이것도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서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날 출발한다면, 거진 첫 차를 타고 이동해야지 겨우 맞출수 있을 시간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근무시간중에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것이나,
그 전날에 다음날 근로를 위해 이동한 시간은근로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출장이나 일시적인 워크숍 등을 위해 비행기, 차량 등을 이용해
장시간 이동을 하는 경우는 이동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지휘감독이 있어야 하며 노동의 밀도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에 대하여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에 적용받으시면 되고, 간주근로제가 있다면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지도 않고 간주근로제가 없을 때 회사에서 그 전날에 출장을 가서 대기하라 요청한다면 이는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은 시간의 경우 전부를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