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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
22.03.31

연차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저는 상담직 업무라서 한달 휴무기간중에 10번중 제가 7번만 쉬고 일한다고 하면 나머지 일한비용은 급여로 지급이 가능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지 않은 휴무가 2일이 남은상태인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3일을 연차로 돌려달라고했습니다.

참고로 연차로 주는 1일수당이 제가 받는 평일휴무수당보다 적습니다.(야간센터이다보니 야간수당이 포함한 금액으로 나와서 연차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같습니다.) 3일은 연차로 사용하겠다고했습니다.

개인일정이아니라 법을로 정해진 7일인데, 무급이나 연차로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답변을 준상태라서요.

근데, 남은 기간은 휴무2일도 포함해서 연차1일과 3일을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변을 주고 있는데, 왜 제가 사용하는 연차를 제맘대로 휴무사용안하고 사용이 어려운건가요?

회사가 금액이 더 큰 휴무로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해야하는건가요? 휴무 연차수당을 회사가 강제로 사용못하게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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