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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부엉이81
털털한부엉이8122.03.31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요청

180일은 이미 채웠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4대보험 가입된 한달 계약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올려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4대보험다 가입하고 한달이상인데 상용직 아닌가요?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용직이면 상용직으로 제가 변경요청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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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 취득관련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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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달 이상이면 상용직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임에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용직으로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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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이미 채웠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4대보험 가입된 한달 계약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올려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4대보험다 가입하고 한달이상인데 상용직 아닌가요?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용직이면 상용직으로 제가 변경요청 할수 있나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상용직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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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용직이란 회사 내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 내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근로하였다면 변경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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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었으면 상용직이 맞습니다.

    정정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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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보험 가입된 한달 계약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올려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4대보험다 가입하고 한달이상인데 상용직 아닌가요?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용직이면 상용직으로 제가 변경요청 할수 있나요??

    1개월이상 계약서를 입증하여서 변경신청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정정하던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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