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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무보수 근로 인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 간에 무보수로 월60시간 이상씩 일을 도와드린 것도 근로활동에 해당이 될까요?실업급여를 타면서 앞으로 다시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생활비 개념으로 용돈을 주시기로 했는데,생활비가 제가 어머니 도와드린 것에 대한 보상(급여)으로 볼수도 있나요?고용보험대상이 되는지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달리 보아야합니다.원칙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나,실제 지휘종속관계에서 근로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임금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실무상으로는위 경우 급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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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5년부터 22년 지금까지 일한 퇴직금 중간정산없었는데 다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못받나요?변경시점에 동종업무에 계속근로했으며, 형식상 사직절차를 거친경우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대표아래서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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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회사 퇴직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1) 퇴직금 정산을 제가 입사한 15년3월16일 기준일부터 정산하는건가요?15년4월1일 부터인가요?실제입사일부터 입니다.질문2) 중간에 18년4월1일에 법인회사로 변경되고퇴직금을 중간정산 안해주고 넘어갔는데. 퇴직금 정산할때에 문제가될까요?해당기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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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일과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근로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우리회사와 관련없는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겸업노동자입니다.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아무날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한다고 하면 월요일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의미(또는 구속사항)가 있나요?(주휴수당은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토, 일이 근로일이라면 평일중 다른날을 주휴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이경우 주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2. 급여를 월급제로 하는 것과 시간급과의 급여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요?예를 들면 한달이 29일이어서 4주만 존재하는 달에하루 8시간, 주 2회, 월 8일 근무한다고 (시급 11000원) 가정하면시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 * 11000월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4.35 11000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시급제 : (일별 근무시간 X 근무일수) + (주휴시간 X 해당하는 주수)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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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납부내역이 실제납부내역이 다르며 연금보험료가 미납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수변경은 말그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에 따라서 보수가 변경적용되는 것을 말하며,상실지연반환은 상실처리가 당초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다음달 15일이내 신고할 경우 해당달의 보험료가 먼저발생하여 차후 반환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우 납부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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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와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19일은(토요일)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게 되였고 20일( 일요일)은 출근했는데 19일은 무단 결근이라네요그럼 저는 월차는 언제 생기는 것이며다른 사람들은 주 5일 일하고 2틀씩 쉬는데 저만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오전 9시4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시에 퇴근하는데 용가리 통뼈두 아니고 지쳐 쓰러질것 갔습니다.저만 부당대우받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이내에서 6일로 근무일을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해 보입니다.월차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를 말하며,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경우여야합니다.주6일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일 모두 개근해야 월차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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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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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으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4대보험으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를 알 수 있나요? 또는 다른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공기업의 경우가 아니고서야 별도로 신원조회등이 어려운 바,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사담당자의 평판조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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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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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일 중 4일은 제가 원래 쉬는날이였는데 그걸 다 무급처리한다는게 저는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정이 아니라면 근무표상의 근무일만 휴가처리가능하며,애당초 휴무인 경우는 무급휴가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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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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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고 안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고용을 하기위해선 사업신고는 당연히 해야하나요?그리고 4대보험은 할건데 사업자는 직원4대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하나요?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고용관계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주식트레이더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대보험 적용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신분으로 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사항 전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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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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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만두고 이직후에 9월달에 이사로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이사 이유는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희 엄마가 부양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이천으로 가게되며 지금 직장은 서울인데 왕복3시간이상입니다. 실업급여될까요?근로자신분이 있는 가운데 사업장 이전이 예정된 경우이거나 이전된 경우여야 합니다.현재 그만둘 경우 실제 이사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바,신청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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