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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사슴벌레299
영원한사슴벌레29922.03.29

퇴사 예정일 이후에 근무 강요

사직서는 2월 첫주에 제출하였고 퇴사예정일을 3월 첫주로 하여습니다. 그러나 밀린업무를 다하고 가야한다며 2개월간 밀린업무를 처리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전부터 사소한업무등에 대해서 마음에 안들면 근무태만 으로 소송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해오던터라 무서울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사예정일이 한참지난 지금까지도 회사업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밀린일 뿐만아니라 다른 업무도 계속주어지고있으며 이에 4개월정도 더 근무를 해야할것같다며 이를 어길시에는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하겠다고합니다.

매일 야근하며 일을 해주었는데도 계속되는 업무가 줄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그냥 무단결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요.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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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일 야근하며 일을 해주었는데도 계속되는 업무가 줄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그냥 무단결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요.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의무(사전통보기간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52시간제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등 법위반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무단퇴사하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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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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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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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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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을 통보했고 사직 희망일을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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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측과 합의한 날짜가 있다면 해당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처리를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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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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