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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족제비67
빈티지한족제비6722.03.29

월차 와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2년 2월18일자로 14인근로인 요식업사업장에 취직을 하게 되였습니다.

첫주는 8일 일하고 26일날 휴무를 가졌고 그뒤로는 매주 금요일날만 저의 고정휴무날로 정해졌습니다.급여날은 매달 10일이구요 전날 9일까지 정산해서 10일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은 7월17일까지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오늘날짜까지 일한지 한달하고도 13 일이 지났는데 매주 6일 일하고 정한날 (금요일)만 쉽니다 .문제는 3월 17일자로 한달차였구요 3월18일은 고정휴무였습니다.

그리고 19일은(토요일)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게 되였고 20일( 일요일)은 출근했는데 19일은 무단 결근이라네요

그럼 저는 월차는 언제 생기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주 5일 일하고 2틀씩 쉬는데 저만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오전 9시4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시에 퇴근하는데 용가리 통뼈두 아니고 지쳐 쓰러질것 갔습니다.저만 부당대우받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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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일 일하고 2일 쉴것인지, 6일 일하고 1일 쉴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 1회 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2.18~3.17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은 때에는 2022.3.18에 연차휴가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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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4인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2.2.18~2022. 7. 17 이라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2.3.18 : 1개

    2022.4.18 : 1개

    2022.5.18: 1개

    2022.6.18 : 1개 로 총 4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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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주 6일 근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사업장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근로로 인정받게 되어 연차발생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장과 관련된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의 경우 해당 일을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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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5일제가 아니고 6일제로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연차휴가(월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1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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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19일은(토요일)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게 되였고 20일( 일요일)은 출근했는데 19일은 무단 결근이라네요

    그럼 저는 월차는 언제 생기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주 5일 일하고 2틀씩 쉬는데 저만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오전 9시4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시에 퇴근하는데 용가리 통뼈두 아니고 지쳐 쓰러질것 갔습니다.저만 부당대우받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이내에서 6일로 근무일을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해 보입니다.

    월차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를 말하며,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경우여야합니다.

    주6일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일 모두 개근해야 월차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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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타깝지만, 주5일제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그 달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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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8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결근이 없는 경우 3월 18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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