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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로금 계산식에 근속년수에서 계약직이었던 기간은 제외되고 산정되나요?찾아보니, 희망퇴직 위로금은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위로금을 지불할지 말지도 회사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네요.그럼 저의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계산할지 말지는 이 또한 회사 재량에 달려있는 것인가요...?정규직채용시 계약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이후 산정해야하나,그러한 사정없이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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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계약서만 가지고는 계약직에 해당합니다.계약갱신 전후사정 확인 필요합니다.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계약서만 보면 계약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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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단서를 제출 하니실업급여내용과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를 보여줍니다제가 할려고하는게 편법인가요???진단서상 2~3개월이상의 기간 / 입통원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단순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정을 안내한것에 불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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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5일까지 근무를하고 2월9일에 사직서승인을받았습니다.사직서에 퇴직일월말일까지 지급한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3월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건가요?? 사직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사측에서 퇴직일을 정할수있다는 글이있길래 3월31일보다 더 늦어질수도있는게아닌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ㅠㅠ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30일전 통보가 문제됩니다.근로자의 30일전 통보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합의로 해지효력발생하며,사직서상 합의된 날로 지급일이 결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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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연차를 추가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전부 무급 처리 시에 근무자 불만이 속출 할것 같아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형식으로확진자에 대한 추가 연차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저희는 법정 기준에 맞춰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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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립니다.21.03.10 입사 ~22.03.25 퇴사1년차 연차 발생일수 15일 중 1.5일 사용 -> 잔여 연차일수 13.5일 미사용 연차수당 1,042,983원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042,983원*3/12= 260,746원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미사용연차수당은위와같이 지급해야하며,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인 15개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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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사업주측에서 요구할 수는 있으나,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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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폐지 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잖아요?공휴일은 대체불가합니다.그래서, 올해부터는 각자 연차가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참고로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작년에 몇 개 썼으니 올해는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휴일수 무시하고 일괄 5개(+생일 1일) 이라고 한거라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어떻게 계산하는게 현명할까요?공휴일은 모두 휴일이므로 휴가로 처리불가하며,별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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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2. 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청구해야하나,불가하다면 대리인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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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공식적인 산출식이 있나요?통상임금은 2번이 맞습니다.없다면 2번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주장해도 무방할까요?통상임금이 아닌 일할계산시 1번으로 처리하는경우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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