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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펭귄69
집요한펭귄69

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2022년1월에 근로계약서를 1년만기로 섰는데요

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

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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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교부가 원칙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1월에 근로계약서를 1년만기로 섰는데요

    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

    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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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서명)가 있어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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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자가 폭넓게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 만기로 작성하였는데 4개월 차에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재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정 상 변경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바꿀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1월에 근로계약서를 1년만기로 섰는데요

    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

    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요

    >>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성사되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서로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다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당초 근로조건에 비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및 ④ 연차휴가 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로 한정했던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직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협의 등 신의칙 절차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

    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

    사업주측에서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 1.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 또한 엄연히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일하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의 변경은 기존의 합의한 내용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