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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되어 취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취업신고를 하여도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첫 근무 후에 가능한가요?그렇다면 첫날 퇴근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신고하시면됩니다.근로계약서 제출하면 족합니다.다만 대기기간 이전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제한되니 사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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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다음에 연월차 수량발생시 두번의 토요일을 연원차에서 차감(2일)할수 있는건가요?연월차의 경우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토록해야하며,당초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합의를 통해서 사용케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강제소진하는 것은 법위반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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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잔여 연차가 17개가 있고 장기 근속 휴가가 7일 남아있습니다 인수 인계 때문에 그전에 소진은 힘들거 같고 새로운 회사는 그 다음주가 바로 출근인데 이럴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지인중에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부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중복처리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다면 중복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규정여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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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16-21일 무급 휴가 처리하려고 하면 토,일 같은 경우는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근무일이었던 4일만 무급 처리하면 되는지요?참고로, 법인이고 20명 내외, 모두 9-18시 근무,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 휴일이므로 휴가처리불가합니다. 근로일만 휴가처리하면 됩니다.그리고, 대표자도 확진이 되어서 휴가를 썼는데, 이 경우도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바,휴가개념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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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시출근 5시퇴근........급여에 명시되는 근로시간은 하루에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경우 정확한 휴게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 맞는지요?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하루 7시간만 쳐준다면 휴게시간은 분명 1시간이 맞는데 대표는 하루종일 1시간이라고 하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 전화받는시간 .물먹는시간 .점심먹는 시간까지 모두 합산헤서 하루에 한시간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개인용무도 아예 (은행볼일) 엄두도 못냅니다.계약서상 1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점심시간 외 다른 시간을 통틀어서 휴게 부여하기로당사자간 합의된 경우라면 별도 문제제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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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중 말로는 휴게시간.. 환경은 그렇지 않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증거로는 그시간대에 진료본 장부들과, 수의사선생님과의 대화가 있는데요. 근무환경은 쉴수 없는데 말로만 쉬라고하고, 급여에서 뺀다는데 근무하는 7개월동안 한번도 쉬는시간인데 왜 일했냐고 하신적 없어욬ㅋㅋ 혹시 이런 상황일때 그냥 제가 스스로 인한거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여를 못받나요??근로계약서사 휴게시간이 명시된 경우 근로자가 본인이 근로한 사실은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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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에 계약직 구한곳이 주 5일 근무 월 -금 2022 5월 1일부터 - 6월 15일 이라면 단기계약직 퇴사후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설이나 추석같은 유급휴가 공휴일은 포함되는거맞죠??)전직장 기간 합산청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며,기간만료 등 사유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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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기본 연봉에 대한 부분만 쓰는 건지 기본급+식대+인센티브 까지 계산 후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와 같이 판매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특정된 연봉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해당사항을 같이 기재해야할 것입니다.사실상 기본연봉은 인센티브 제외해야합니다.3월 퇴사 후 4월 입사라 하면 연봉은 22년 기준 연봉으로 작성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2년기준 작성하는게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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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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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일한 단시간 근로자가 나라에서 지원금 타는게 있어 당분간 신고하지 말아달라해서 안해줬는데 그 기간이 5개월 정도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청년통장인가 청년지원금 그런건줄 알고 해줬웠는데 지금은 퇴사했지만 신고안한 기간동안 투잡뛰었던거 같고 기간이 5개월이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지원금 받는다고 신고안해준 저희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려는건 아니였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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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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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딱 한달이나 한달이상이면 상용직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인데도 사대보험은 다 가입된다고 하는데 한달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1개월이상 인 경우 일용직근로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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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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