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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체불액 산정시 식대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식대가 기본급에 갑자기 포함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달입니다.체불액 산정시 기본급에서만 계산 하는지 식대를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복리후생금품인 식대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고하는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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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건 인사쪽에 가깝나요?세무쪽에 가깝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정 보험료가 뭔가요?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산 보험료가 뭔가요?퇴직또는 연말정산(3월10일까지)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합니다. 산정 보험료+정산보험료가 고지보험료인가요? 여기의 고지보험료가 납부확인서에 확인되는 고지금액인가요?건강보험edi에서 확인할 경우 최종 고지보험료는 산정+정산입니다.납부 내역서의 고지금액이(제가 월 급여에서 공제 된 금액) 사업장 사장님이 내는 돈이랑 동일한 금액인가요?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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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도 수당으로 발생한 이후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현재로부터 입사일기준(4.1 가정시)20/ 21/ 22 미사용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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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출장거부 (종교이유) 징계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종교 일정이 1년에 한번 있는 중요한 일정이라 ... 물론 저도 가까운 미래에 기회가 있다면 미뤘겠죠... 하지만 이건 빠지면 다음 기회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회사 입장에서 징계를 내릴수 있나요? 있다면, 징계의 수위는 어떤 정도까지 내려질까요?업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시말서 내지는 견책정도로 생각됩니다.감봉 정직은 징계양정에서 과한 징계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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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인데. (일주 40시간기준)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수, 금 24시간 으로 계산해서24시간 * 4.345주 = 104.28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24+4.8(주휴)) x 4.345=125.136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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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를 초과 하면 정산없음 이란 말인데위와같이 5.5일을 더 사용 했음에도 일수 만큼 정산급여에서 차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내규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산정한 것보다 초과사용했더라도회계연도 산정한 기준내에서 사용한 경우라면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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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몰랐던 상태로겸직을 하였고, 회사에서 알았을 경우 손해배상을어떤식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겸직이 가능하게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야기된 피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서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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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연봉인상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본금이줄어들고 수당을 작년대비 올라가면 연봉인상이라고할수있나요?그리고 퇴직금은 줄어드는거아닌가요?기본금을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줄여도 돼나요?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퇴직금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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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1일~3월7일까지 코로나확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근무지는 지방시청에근무하고있고요그렇다면 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아니면 병가인가요?센타에선 무급이며 병가라는데 공공기관은 병가 또는 공가로 처리되어 유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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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 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동하절기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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