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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까마귀58
신박한까마귀58
22.03.23

코로나 무급휴가에 대한 월급차감 기준

병원 교대근무 종사자 입니다.

제가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7일을 무급 휴가로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7일 동안 나오지 못한 만큼 월급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3월 쉬는 날 : 9개

제가 받은 쉬는 날 : (7일 월급 차감시) 7개

  1. >> 받지 못한 2개 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5일 근무 만큼 차감시키고

나머지 2일은 휴일로 인해 차감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병원 측은 5일 연속으로 쉬어야지만 2개 휴일이 생기는데

코로나 무급휴가를 하기 전에, 연속5일 근무를 안했으니

7일 치 월급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월급 차감이 7 일이 맞나요?

그럼 제가 무급휴가로 돈 내고 쉬게 된 2번의 휴무는 보장안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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