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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에 대한 월급차감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 차감이 7 일이 맞나요?그럼 제가 무급휴가로 돈 내고 쉬게 된 2번의 휴무는 보장안되는데..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무급휴가로 처리되는것이라면 당초 근로일에 해당해야하는 바,휴일 휴무일까지 휴가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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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퇴사처리가 안된점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 계약서라는게 나라에서 정해준 근로계약법 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정해진 틀에서 바꿔서 회사만의 근로계약법을 따로 만들수가 있는건가요?문제없습니다.2.급여를 기본급 세전:200 세후:192 만원 들어왔을때도 있고 .세후 181 만원 들어왔을때도 있습니다 이건 왜이런건지 궁금하고 나머지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한달 총 월급이 350 이면 통장으로 192 현금으로 158 주곤 하는데요이렇게 해도되는건지?나중에 제가 국세청이나 신고하면 탈세로 가능한지. 법인인데 현금이 많이 돌고있습니다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문제제기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3.지금 퇴직을 거의 한상태인데 퇴직급 측정이 기본급 200 만원에서 측정되나요?아니면 현금 인센티브가 포함된 3달의 금액이 되는건가요?인센티브가 개인실적과 직접연관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무단퇴사를 하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이 왔습니다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아무도 못만나겠다고 얘기했는데 카톡으로 계속 나와서 해결하자고 구박하고 뭐라고합니다사직서를 적은거도 없고 4대보험도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들어있습니다무책임 한거 압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하였습니다아무도 만나지 못할정도로 힘듭니다퇴직금은 당연히 말이없구요사직서를 가서 작성을 해야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측에서는 임금지불이후 해고니 뭐니 문제삼을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무단퇴사는 사직서가 없는데 무슨 일 기준으로 14일 잡고 퇴직금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무단퇴사의 경우 실제 해지일은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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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에 대해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이거 벌금이 죄목 2가지다 합쳐서 받는건가요?2천만원 이하벌금으로아는데 벌금을 물어볼수없고사장한테ㅎㅎ 사업장 직원이 45명이거든요어떻게아나요?바로 벌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을 일정기간내에서 시정한경우라면 종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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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다만 편법으로 3.3.공제하는경우는 더러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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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식대 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용등에 있어서 구직자의 선호가 줄어들 순 있습니다.2. 228시간x 9160원 입니다. 주5인미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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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생산직여부 확인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생산근로자였는데, 회사에서 어떤 직종으로 적용해놓았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어요일반직? 그런 식으로 되있는지 모르겠는데요..저의 근무당시 직종 직위를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 확인해볼수있나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검색하셔서 취득신고내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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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근무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급휴가미제공신청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토해내는 인건비가 많다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ㅠㅠ재택근무는 사실상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유급휴가 지원금신청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확진되어서 재택근무하는 경우라면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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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지금(2022년 3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합니다이건 회사의 의무인가요? 발행을 꼭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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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밀접접촉자로서 입원격리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확진으로 볼 수없는 바,회사측에서 예비적 조치로 근로일에 쉬게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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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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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임원 선임 /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무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dc 형 등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과거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등기하는경우라면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속하는 바, 임원선임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내부규정 또는 임원계약서상의 기존 근로자신분의 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한것으로 본다 정도의문구르 삽입하여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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