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하기 전까지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