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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오색조197
자비로운오색조19722.03.22

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의 회계 기준일은 매년 3월입니다.

입사일 : 18년 3월 1일

퇴사 예정일 : 22년 4월 말

21년까지 받은 연차는 전부 소진 하였으며, 22년도 신규 연차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8~19.02 : 11개 사용

19.03~20.02 : 15개 사용

20.03~21.02 : 15개 사용

21.03~22.02 : 16개 사용(근속연수에 따른 연차1일 증가분)

22.03~현재 : 0개 사용)

4월 퇴사 신청 시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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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22.3.1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고, 그냥 돈으로 받으시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참고로, 두달 더 근무하니 2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회사에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하기 전까지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가 3월이라면 4월 퇴사 신청 시 3월에 발생한연차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퇴직 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3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4월에 퇴사하더라도 3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3.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18년 3월 1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4월 말 퇴사시 기준으로 1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 혹은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전부 사용한 다음 퇴사할 수 있고,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3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까지 받은 연차는 전부 소진 하였으며, 22년도 신규 연차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8~19.02 : 11개 사용

    19.03~20.02 : 15개 사용

    20.03~21.02 : 15개 사용

    21.03~22.02 : 16개 사용(근속연수에 따른 연차1일 증가분)

    22.03~현재 : 0개 사용)

    4월 퇴사 신청 시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발생한 연차이므로

    퇴사 신청하기전에 사용가능하며,

    퇴사이후는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