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의 회계 기준일은 매년 3월입니다.
입사일 : 18년 3월 1일
퇴사 예정일 : 22년 4월 말
21년까지 받은 연차는 전부 소진 하였으며, 22년도 신규 연차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8~19.02 : 11개 사용
19.03~20.02 : 15개 사용
20.03~21.02 : 15개 사용
21.03~22.02 : 16개 사용(근속연수에 따른 연차1일 증가분)
22.03~현재 : 0개 사용)
4월 퇴사 신청 시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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