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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묻고싶습니다. 민사소송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7일 근무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휴일 미부여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월급액 근무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에 비로소효력이 발생하는 바,4월중순 퇴사라면 6월1일자로 효력발생합니다.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상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민사소송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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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씩 주5일을 출근하게됐는데요.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월급 내역을미리 알고 싶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시급은 2022 최저시급으로 적용됩니다.182.5x 9160=1671608원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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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종류시점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만약 계약근로기간이 끝난 다음날 집에 있는데회사에서 왜 출근안하냐고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하고 근로자는 출근은 어려울거같다고 거절을한다고 치면즉,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출근거부를 한다고해도실업급여를 받는거에 대해 문제는 없는건가요?당초 계약연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종료이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사업주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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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30대로 한 빌딩에서 5년 이상 빠짐없이 연속으로 근무한 용역 근무자입니다 용역회사와 빌딩 건물주가 각별하여 20년 넘게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용역회사가 바뀌기 전까지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사 지시 카톡등이 많이 있을 경우 빌딩 본사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법적 대응할 수 있을까요사업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할것이나,사실상 이러한 사업완료와 무관하게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2 제가 주간 근무인데갑자기 3교대 근무를 하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근무자 명수 변화 없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 변경작성 해야합니다.3 이 용역회사가 웃긴 게 근로 계약서를 작년 2021년 9월 30일 이후 쓰지 않고 현재 2022년 2월이 넘게 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근무 형태나 계약 종료가 될 수 없는게 맞나요?그리고 용역회사가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1년도 썼다 9개월 썼다 1개월 썼다 지맘대로인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고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자체가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형식상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사실상은 무기계약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4 용역회사가 계약서도 쓰지 않는데 매년 11월 30일 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통지를 근무자 모두에게 보내 싸인을 받는데 이것이 퇴사자에게 효력이 인정될까요?형식상에 절차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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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승계된 경우 해당 근로관계도 이전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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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2,161,500원/209시간*8시간 = 82,736원으로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퇴사한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클리가 없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잘못된 것인지,퇴직금 명세서 소득공제 항목에 없는 의료보험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 산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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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로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무급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한다면 가능합니다.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월~토로 가정시 토요일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게 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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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복수 회사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은 사장님 (사업주명의는다름)의 다른 회사에서 3개월, 3개월로 계약하였고 모두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0일이 경과했을 경우, 회사가 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전회사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합산된다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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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 2년여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1~2개월간 놀면서 일용직 다니고 현재 정확히 6개월 다닌회사 권고사직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필요한게 맞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이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50세미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전 직장 2년여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1~2개월간 놀면서 일용직 다니고 현재 정확히 6개월 다닌회사 권고사직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가능하며 사유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150일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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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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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무급휴가?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일주일간 (사실상 5일)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될경우유급휴가로 처리되나요? 무급휴가로 처리되나요?그리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만정부에 생활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유급 - 사업주지원금무급 또는 연차휴가 - 개인 지원금 신청입니다.사업주가 유급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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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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