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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당은 따로 소득세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맞게 지급한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명세서상의 기본급이 다를 경우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도 조언에 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수당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 모두 공제되어야합니다.세전급여+수당으로 산정한 세금보다 과다하게 공제된 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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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및 개인연차 사용 확진자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연차는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인 유급휴가와는 다르고, 재택근무도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개인연차는 유급휴가와 별개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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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사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숙소이용에 관한 문서나 구두의 협의가 없는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은 관행상 언제까지 숙소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회사의 퇴거요청 후에도 계속적 점유를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근로자신분이 아닌자라면 기숙사 및 숙소를 사용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즉각적인 퇴거요거하시고,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숙소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또는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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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중 기타 항목의 법적 효력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의 기타 부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사업주가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근로자측에서 보자면 유리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사측에서 볼경우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사정변경에 따라서 회식시간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명시하지 않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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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급여일에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급여는 지급해야하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주가 민사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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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중 취업하면 실업근여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 2달만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다음번 실업급여 기간 안정시 완전 초기화되는지 아니면 8개월중 2개월치만 받았을 경우 6개월은 남아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달만에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는 중단됩니다.다만 해당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6개월 분중 1/2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요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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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거부 및 한달 미만 근무후 퇴사시 급여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상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라면 취득 상실신고해야합니다.(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일용직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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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4조3교대근무로 되어있습니다..현제 하루에 상주1인1근1인2근1인휴무1인입니다..회사에서 상시2인1조근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근무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정하는데로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강화로 인해 안전사고등의문제를 이유로 근무조를 변경할 수 있으나,취업규칙등에서 정해진 근무패턴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또한 당초 근로계약상의 교대조 근무에 대해서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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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하시는 일 특성 상 질병이 생기신것 같은데 산재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1.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2.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야하는 바, 당초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 및 식습관, 생활습관등의 영향으로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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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6년도 3월 1일에 입사했고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할 것 같아요.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님 제가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17.5.30일이전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갯수중 11개는 제외해야하고,제외한 갯수에서 사용갯수를 차감한 값이 마이너스라면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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