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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건 달에 있는 빨간 날들은 대체휴일로 쉬었고 월차도 다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4월1일에 그만 뒀을 때 실업업급여 받는 게 불가능 할까요?(이외에 빠진 날은 없습니다)만약 실업급여 받기 어렵다면 얼마나 더 일을 해야할까요주6일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7일이 될 것이므로, 7개월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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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인대표이자 1인 회사입니다사정이 생겨서 한명 더 1인을 회사 이사로 임명하려하는데 꼭 임금을 줘야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줘야 하나요??하는 업무는 없고 그냥 이름만 이사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좋은 의견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하는일없이 타인의 이름을 등재하려면 그에 대한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다만 그것이 임금과 같은 형태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므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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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당겨쓰는것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이에 응하여 미리 허용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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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의 근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하려면아르바이트했던 사장님께 어떤 것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 하는 게 있긴하던데 이거를 하면 되는건지, 사업주에게 통지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므로,해당18개월이 지났다면 합산 불가합니다.18개월이 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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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산재보험 간이과세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나 산재보험을 가입할경우 전 직장에서 해준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는건지 궁금하구요이건 혹시나 사업이 안될경우는 실업급여라도 받고자 함입니다그리고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를 바로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해요산재보험 가입한지 몇달이 지나야된다는 내용을 못찾겠어서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한다면 지급제한됩니다.간이과세자여도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지급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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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직장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통상 한달을 채우는 것이 계약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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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택근무시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일할경우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말고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받을 경우(회서 지원금 신청)유급휴가지만 집에서 일한경우 생활지원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유급휴가를 지급받은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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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대해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순 병가는 무급휴가니 인정이 안될것같고 유급병가처리로 진행할시 가능할까요?회사규정이 유급병가라면 가능합니다.2 연차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1년 미만 근로자라 법적으로 한달만근시 한개의 연차만 발생하는데 주말까지 14일정도가 필요하여 결과적으로 과사용이 되어집니다이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사업주가 원래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유급병가를 처리한다해도 월~금 을 병가처리 했을시 주말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주중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줄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4 회사가 이미 고용보험 해지했는데 정정신고하면서 4대보험도 다시 재가입해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하는건가요?정정신고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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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 03. 13. 14:452022년 3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회사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였으며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따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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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 퇴사한 경우입니다.언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연지급이나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인 사장이 좀 악의적인 편 입니다합의퇴사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면 족하며,임의퇴사라면 월급제의 경우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달(5월1일)입니다.앞선 시기를 지나서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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