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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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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 승진 문제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에 관한 권한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정해진바 없는 바, 상급기관 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다만 해당 평가가 객관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학교내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부당한대우가 차별에 해당함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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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무급맞습니다.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단순휴무인 경우 연자근로에 해당하면 연장가산이 이루어지나,휴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휴일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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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업주이면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사업주 산재가입을 해놓지 않은 상태이면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근로자의 경우처럼 사고 후 가입 처리도 힘든건가요?사업주가 미가입한 상태더라도 요양신청가능합니다.사업주가 소급하여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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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하던 직원(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고,실업급여를 수급후(마지막 수령일 22년 1월29일) 당 사업장에 재취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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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급휴가, 무급휴가+ 재택근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급 휴가로 생활 지원금을 받고 재택 근무를 했으니 월급은 그대로 정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무급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로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생활지원금여부와 별개로 휴가임에도 근로하게 한경우라면 별도 임금청구가능합니다.2.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한 급여를 못받는지요?네3. 아는 노무사에서 재택근무를 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면,유급 휴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따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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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11.19 개정사항1. 임신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2.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항 개정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3. 임신 중 육아휴직위 사항 반영되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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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전 2개월 동안 회사 전직원의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급여가 오른 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할까요?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이미 23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급셔가 오른 후에는 경영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못하는 게 맞나요?급여가 오른 사정이 아닌 지원금을 수급받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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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나,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시용계약에 평가를 거쳐서 재고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바,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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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비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사업장 측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가요?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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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정의랑 알바 계산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총 4주 일하고 3월 1일과 3월 9일은 나라 3.1절, 3.9대통령선거일로 쉽니다. 2주동안 하루씩 공휴일이여서 4일씩 나가는데 제 월급이 얼만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에 해당합니다.쉬더라도 월급제라면 원래급여 지급해야합니다. 2.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거죠?아닙니다.3. 제가 쉰게 아니라 공휴일로 쉰건데 주휴수당 못받나요?주휴수당 발생합니다.4.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월급제라면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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