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있는 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전제로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유로 이직처리를 한 때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