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전 2개월 동안 회사 전직원의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급여가 오른 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이미 23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급셔가 오른 후에는 경영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못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오른 후에는 경영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못하는 게 맞나요?>: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는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타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룬다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증빙자료를 수집한 후 소정의 기일이 지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단, 회사의 이의로 권고사직 유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에 관한 자료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가 올랐다는 것은 경영이 나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뿐만아니라,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이 감소하여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임금을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불황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므로 제한할 성질이 아닙니다. 급여가 올랐다 하더라도 권고사직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말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전 2개월 동안 회사 전직원의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급여가 오른 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이미 23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급셔가 오른 후에는 경영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못하는 게 맞나요?
급여가 오른 사정이 아닌 지원금을 수급받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합의해지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이직사유를 고용센터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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