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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권고사직 시 문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아래처럼하면 되는지 ..어디서 보니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병으로 인한 근로가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이나,위와같이 사업주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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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근로장려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후 급여명세서를 받아본적 없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이 되고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퇴직하게 될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청구해야 될까요?임금은 세전으로 산정하는 바,월급제로 190만원안에 기본급 주휴 포함된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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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프리랜서로 주말일(강사)을 3.3사업소득 떼고2.평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강사)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3.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요.궁금한거는 이런경우평일 일을 관두면실업급여도 못받는거죠?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특수고용근로자로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위요건을 충족하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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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용을 회사측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실업 급여 해준다는 말은 저에게 직접 하진 않았는데 사직서사유에 사업장의 권고사직으로 쓰고 퇴사했는데 사직서 보시고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따로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제가 사진 찍어놨구요추후에 마음 바껴서 회사측에서 맘대로 사직사유를 바꾸신다고 하면 그게 나요??별도 의사표시없이 수용한것은 합의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합의서를 고의로 오신고하는것은 정정사유에 해당하며,사업주에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저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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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남은 연차가 소멸되며 보상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1년이 되는시점에 사용청구권은 소멸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한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1년 이상 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다음 해에 사용가능한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1년초과(1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 1년이 부여되며, 위 기간이 지난 시점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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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5일+추가근무_당직) 연차사용시 휴무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ex) 월 기본 휴무 8개, 당직 4개 휴무 4개 근무 하는걸1. 당직 4개 휴무 4개 + 연차1 불가능2. 당직3개 휴무 5개 사용해야한다.3. 연차을 사용하려면 휴무 8개 초과분에 대해서 연차을 사용해야 한다 = 당직추가수당 4번을 받으려면 연차 사용없이 한달을 근무하라는 이야기.이 논리대로면 연차 사용없이 휴무로만 이용하라는건데 잘 모르겠네요 맞는건가요?연차는 휴무날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사용해야합니다.휴무날에는 애당초 근로제공이 없는 것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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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상 시급제가 분명하다면 250%청구해야하며,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에 대해서는 벌금이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 속하는 바, 과태료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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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근무시 연차가1개 발생하는데 미리 당겨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 3/20(일요일) 까지 근무로 잡고 싶은데 3/20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재직중일때 미리 당겨서 사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연차 선사용의 경우 해당사업주와의 협의사항입니다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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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병가 사용 중 산재 승인 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약 정년퇴직 날까지 재요양 신청 및 산재 재심 신청 등이 불승인 되고,정년 퇴직 날에 퇴직하지 않고,재요양 승인 마지막날인 4월 15일에 자진 퇴사 시,퇴직금 산정 이전 3개월 기준이병가 시작 (22.11.01) 전인지, 산재 승인(22.01.10) 전인지 궁급합니다.4월 15일 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퇴직일은4월 16일이며,퇴직전 3개월은 1월 16일부터~4월15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 전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바, 병가시작전 3개월급여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약 재승인 및 산재 재심 신청이 통과되어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정년퇴직 날 이후까지도 연장이 날수도 있는 건가요?통상 2개월단위로 연장신처잉 승인날수도 있습니다.3. 만약 정년퇴직 이후까지 연장이 된다면,퇴직금은 병가 시작전 3개월 기준인지, 산재 시작 전 3개월인지, 6월말일 정년퇴직 기준인지산재가 끝나야 퇴직금 산정이 들어 가는지 등이 궁금하구요요양기간이 연장되어 치료가 가능하더라도정년퇴직이후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휴업급여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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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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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1일, 2일 설 연휴로인해 2월 3일부터 근로자가 출근시3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모든 날을 출근하였습니다.그렇다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지만 1일 입사가 아니란 이유로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가 발생하지않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일기준 1개월로 볼경우라면 역일상 2월을 근무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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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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