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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호저191
유능한호저19122.03.07

퇴사일까지 근무시 연차가1개 발생하는데 미리 당겨쓸 수 있나요?

제가 어느 달 20일에 근무시작 해서 매월 20일에 연차가 1개(1일) 발생합니다.

이번달 3/20(일요일) 까지 근무로 잡고 싶은데 3/20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재직중일때 미리 당겨서 사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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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말씀하신 내용은 연차 가불입니다. 근로자 편의 등을 위해 사용자가 동의하면 연차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연차 가불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법무811-27576,1980.10.23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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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달 3/20(일요일) 까지 근무로 잡고 싶은데 3/20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재직중일때 미리 당겨서 사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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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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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쓰는 것에 승낙을 받거나 사규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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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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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써 선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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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3/20(일요일) 까지 근무로 잡고 싶은데 3/20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재직중일때 미리 당겨서 사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 선사용의 경우 해당사업주와의 협의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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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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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부여 여부 및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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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과 협의 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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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3월 20일까지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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