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연차 가불입니다. 근로자 편의 등을 위해 사용자가 동의하면 연차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연차 가불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811-27576,1980.10.23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