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까지 근무시 연차가1개 발생하는데 미리 당겨쓸 수 있나요?
제가 어느 달 20일에 근무시작 해서 매월 20일에 연차가 1개(1일) 발생합니다.
이번달 3/20(일요일) 까지 근무로 잡고 싶은데 3/20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재직중일때 미리 당겨서 사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연차 가불입니다. 근로자 편의 등을 위해 사용자가 동의하면 연차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연차 가불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811-27576,1980.10.23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달 3/20(일요일) 까지 근무로 잡고 싶은데 3/20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재직중일때 미리 당겨서 사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쓰는 것에 승낙을 받거나 사규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써 선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3/20(일요일) 까지 근무로 잡고 싶은데 3/20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재직중일때 미리 당겨서 사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 선사용의 경우 해당사업주와의 협의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부여 여부 및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과 협의 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3월 20일까지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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