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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가 타격을 입게되나요? 임금체불액을 지불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벌금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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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코로나 확진으로 정시채용 불가 판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지만 수습기간해제 계약을 하지않아 아직 수습사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코로나 확진 시 회사 측에서 정직원 채용 불가판정을 낼수있나요?코로나 확진 사유는 가족 중 확진자 감염입니다.감염사실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격리기간이후 치료가 완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업무부적격과 무관한 코로나 확진사유는 정당한 채용취소(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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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만약 4월 4일까지 근무하고 어깨 부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산재처리 신청 및 퇴사를 희망 할 시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나오며, 사장이 실업급여 신청이나, 어깨부상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교통비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어꺠부상이 업무와 관련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직접입증해야하는 바,산재신청 인정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퇴사하는 경우 불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여부에 따라 이를 수용하거나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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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해당사유가 해고로 보여지지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2. 해고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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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주6일 일하는경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수당이랑 주40시간 초과근무에 있어서 급여에 차이가 생기는게 있는가 싶어서 질문올려요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할것이나,포괄일당(고정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금액 포함된 경우)라면 추가지급할 수당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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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는 오늘 2022년 3월 6일까지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21년 6월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사직서 그런거 작성한 적 없구요 가게도 그냥 했던데로 바뀐거 하나 없이 정말 사장님만 바뀐거밖에없어요그런데 사장님한테 퇴직금 물어보니깐 사장 바껴서 안될거 같다 하더라고요.정말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려나료?전사장님과 얘기해야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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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한국회사의 지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될 수 있으며,해당회사가 독립된 법인이라면 중국법이 우선적용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역시 어디법을 적용하기로 한것인지에 따라 달리질 것이며,전자라면 본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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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상황에서 해고당한뒤 이중취업을했다는걸 사장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20일첫출근 2021년 8월14일 해고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주말에 투잡으로 일했습니다사장은 해고 후에 이중취업 사실을 알았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죄가 될까요??실제 이중취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로작 배상해야하나,그러한 사항이 없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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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집에 와서 그만둔다고 원장님께 전화로 말씀 드리고 3/4일 자로 임용 빼달라고 말씀 드렸으나 3/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퇴사처리는 한달이후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해당기간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몇칠 일한 것 때문에 실여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없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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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하고 다른 평일 휴무로 대체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토,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는데 평일인 월~금요일 중 하루로 대체 휴무하면0.5에 대한 수당을 받고 평일 대체 휴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이번 선거일인 3월 9일도 다른 평일에 대체 휴무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참고로 연봉제 회사입니다.노조는 물론 없고요노사협의회도 하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서면합의가 존재하고 사전에 고지한다면 가능하나,그러한 합의도 없고, 사전고지도아니라면 적법한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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