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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터넷 상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휴일 및 휴가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딱 2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휴일과 휴가가 기재되어야 하나요?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서 기재를 안했었거든요.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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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 월급 기본급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160(최저시급) × ( 근무시간 ) × ( 근무 일수 + 주휴수당 받는 횟수 ) 로9160 × 9 × { (25+5) 또는 (26+4) } 로 기본급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주6일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는 유급분도 포함해야하는 바,위 산식에서 해당월의 역일수로 곱해야 맞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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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인데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허리통증으로 수술까진 아니지만 비수술인 주사로 허리통증완화만하고있는데수술날짜잡고 요양하면서 쉬려고합니다실업급여 충족 조건이 어떻게되나요?질병퇴사로 처리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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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토요일이 계약상 휴일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휴무에 해당하며,해당일의 근무는 통상근무에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근로자가 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40시간 산정시 미포함입니다.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40시간 미만근로에 해당하여 통상근로입니다.위 두경우 모두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는 전제이며,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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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4년 근무 후,바로 격일제 2개월 근무하고 퇴사 하려합니다. 급여차이가 너무 나는데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2일,16시간,월80만원 정도받고 4년 근무 후,바로 1일,24시간 맞교대 월 230만원 직장으로 2개월 가까이 근무 하고,맞 교대 하는 상사의 갑질이 너무심하고 첫달부터 월급을 못받고있어 퇴사하려합니다.이런경우1,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임금체불등이 발생하거나 최저미달인경우로 2개월이상 사유발생한 경우 청구가능합니다.2,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울러 얼마나 근무해야 최고의 실업급여 여권에 해당되는지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사유 또는 자발적 사유이나 예외에 해당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는 바, 근로일 +주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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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월~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둘재주 근무하면 둘째주 주급이 발생될 것이며, 퇴사시점에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할지는 확인 필요합니다.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질의2번과 같습니다.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월급제라면 주휴가 포함된것으로 보는 바, 지급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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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이너스여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3월달까지만 다닐려고 하는데 그 후로도 5월달에도 많이 바빠서 예의없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동종업계 다니시는 분들 보면 3월까지만 하고 퇴사하는 분들 많아서 저도 고민중이에요 옆사무실 분도 3월달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시네요 근데 말할 용기가 안나네요 ㅠㅠ 저번주는 신경과도 다녀왔어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근로자로서 좋은 방법 없을까요?계약서상 또는 법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해지통보한 경우그후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몫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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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12월1일부터14일까지 회사에 출근을못했습니다. 이러면 출근 못한날까지 일을 더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퇴직금 유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3월1일까지근로관계 유지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개인사정 휴직 역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바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개인사정 휴직의 경우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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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퇴사 밝혔지만(팀장), 정식 사직서 및 퇴사의사는 미룰 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팀장에게는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퇴직 의사는 2주 후에 밝히고 (인사팀에게), 절차를 밟을 경우 (사직서 작성) 2주 후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일자가 구두로 밝힌 일자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을까요?녹취나 근거자료가 없다면 공시적의사표시일자로 산정할것입니다.2) 정식 사직서에 팀장이 결재를 거부하는 경우, 그대로 인사팀에 제출해도 효력이 있을까요?(회사 사직 프로세스에 있는 양식)팀장의 결제를 받아야 수리되는 경우라면 팀장승인 받아야합니다.3) 퇴사일을 4월 10일로 희망하여, 3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잔여휴가 25일을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회사에서 잔여휴가 사용을 '거절'(승인반려) 하는 경우, 4월 10일까지 모두 근무를 해야만 하나요?사업주의 막대한 업무상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휴가 사용청구하시고 거부할경우 수당으로 청구하시기바랍니다.4) 휴가를 사용을 반려당하는 경우, 일주일 후 퇴사 (3월 17일)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힐시, '한달 전 고지'가 성립이 안되게 되는데, 회사가 잔여 휴가 사용을 반려한 경우인데도 한달 전 고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네 위반입니다.5) 회사가 퇴사처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사를 밝힌 후 바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텐데, 무단결근으로 기록이 된다면 추후에 어떤 불리함이 있나요?무단결근에 따라 징계해고 처리되는 경우 다른 직장이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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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얼마를 더 소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들어서, 소급을 받거나 연봉협상을 새로 해야할 것 같아요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나 더 받아야하나요?!야간근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연장근로의 성격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야간(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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