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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문의 사항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상여금 지급시 리텐션 보너스 라는 부분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아직 연봉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해당 상황에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일방의 의사가 다르다면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리텐션 보너스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인 기간동안의 재직을 명시하고 있다면사업주가 상여금에 대해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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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계약 1년이 만료되어 연봉협상을 했지만연봉이 동결되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제가 일해 본 시간들을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요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그동안 받은 입금내역(실지급액 이므로 세전으로 환산필요, 급여명세서등 확인필요)과근로한 시간을 증빙할 자료를 근거로 비교하여 최저임금미달로 2개월초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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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여부- 화~월 만근시에 부여하기때문에 월요일 결근으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맞나요?네 미발생입니다.2. 2/16(수) 연장근로 수당- 우선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은 1)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넘었거나, 2)하루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중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못채웠지만 하루 8시간을 넘었으므로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2/20(일) 휴일근무 수당- 2에서 말씀드린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처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도, 주 40시간(실근무는 32시간이니)을 초과하지도않았으므로 이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의 경우 1.5배 가산하지 않고 8시간 전부 1배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맞나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기준과 별개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8시간이내 1.5배입니다.4. 휴무일의 기준?- 다른 비슷한 질문글에서 휴일근로의 경우 주40시간 충족과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한다는 내용을본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을 해야하는지, 또 휴무일이라는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기준이 안서네요. 공공기관이다보니 소정 근로일은 월~금 인데, 휴무일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계약서상 근로일과 휴일을 명시하도록 하는 바,1주중 근로일 5 / 휴일1일을 특정한경우라면 명시하지 않은 1일은 휴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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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소급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없이 나중에 한 업주에게서 몇달 이상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이후 실업급여신청해야합니다.다만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하는 임금체불등이 존재해야합니다.2. 만약 4대보험을 보장 못 받으면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당연히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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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1월1일 토요일 같은 경우 출근을 하지않았는데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특근처리만 해주는것인지 기본시간도 포함해서 특근까지 쳐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주5일 주40시간(월~금)근로자이라면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할 확률이 높을 것이며,이경우 유급분은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1월1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에 따른 1.5배 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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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후 1개월 무급휴가후 계약만료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장님이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을 못받는다고해서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다고 하셔서 무급휴가로 1개월쉬고 계약만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경우 실업급여는 받을때 부당수급이 되는지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리고 1개월 무급휴가를 갔기때문에 휴업수당을 받을수있을지근로자 신청 사업주승인에 따른 무급휴가 처리된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 불가입니다.사업장 규모가 소규모라 사장님,사장님형수, 과장,한국인저포함3명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 5인이상되는지도 알고싶습사장은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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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이직확인서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걸로아는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요청이후 10일이내 미발급시 공단에 신고 또는 요청하시기바랍니다.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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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를 보존하고 있어야합니다.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 -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수당청구등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3.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21.12.31.이전이라면 연차대체합의를 기준으로 연차처리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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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퇴사시 입사일기준 재직기간 산정하거나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금액을 추가납입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연차촉진이 불가한바, 보상의무 발생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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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금을 받고싶은데네이버 퇴직금 계산할려거보면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자로 되는거같던데3/1 공휴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28일이 이직일이며, 3월1일이 퇴직일입니다.이경우 12.1~2.28까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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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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