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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훨씬 적어요..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로 학원비 생활비 계획을 다 해놨는데 차질이 생겨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혹시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받으려면 일용직으로 얼마의 기간을 일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월세방도 다 구해놔서 정말 생계가 달렸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일용직근무종료이후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한 뒤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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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학원강사 월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상의 월급은 분명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수령액은 문제가 없어 이 경우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입금내역이 존재하는 바,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 학원 특성상 내신기간에는 일주일내내 월-일 근무를 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대 주52시간이므로 법위반으로 보입니다.추가적인 수당을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작년 주7일 (월-금 기존대로, 토 10:00-17:00 일 10:00-15:00) 근로한뒤 그 해당 달의 인센티브가 적어 실수령 215만원 남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제가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으나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하고 잇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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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바, 출퇴근거리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시점에서 문제삼는 것은 실업급여 예외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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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업무 변경을 제안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업무도 아니고 앞으로의 커리어와도 관련 없는 업무라 회사 재직 여부를 고민하는데요.이럴 경우 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비자발적퇴사)업무가 특수한 경우(의사, 간호사)등이 아닌 경우일반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서상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이를 동의한 경우라면사업주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경우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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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하려면 아이가 몇살이나 몇학년까지 할 수있는건가요? 2학년이하 또는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임신중인경우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중 육아휴직 불가능한 해당나이가 도달하게되면 휴직 중간이라도 육아휴직은 더이상 사용할수없고 즉시 복직해야하나요?육아휴직 자녀또는 영유아 요건은 육아휴직 개시시점에만 확인하며,도중에 나이를 도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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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그렇지않다고 한다면요., 제 의사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권고사직인 경우 근무종료한다고 말한 날로부터 얼마안에 적어야 하는지 이림 안적어도 자동 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꼭 사직서를 써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무단결근 처리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서를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는다는 것을 권유한것이사업주가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교부하고 근로자가 승인하면합의해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잉비낟.본인의사가 아니라고 보기어렵습니다.사측에서도 사직서를 써야 추후 분쟁을 막을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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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복리후생운영(안)도 변경시, 근로자 불이익(있었던 것이 없어질때..)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그럼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를 회사내에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해당될수도 있는건가요? 그건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임금체불이 될것 같진 않아서 질의 납겨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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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 다 지난 이후 취업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기간이 다 끝난후에 취업이됐습니다이경우에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다받았기때문에 따로신고할필요는 없는건가요?실업급여를 다 수급한 경우라면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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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알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 20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습니다.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으로 다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나요?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것이 수급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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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자가격리, 연차소진과 월급 공제 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의 강제적인 요구로 진행된 7일의 자가격리,갑작스러운 연차 소진 및 월급 공제라는 통보(이것도 물어보고 나서야 들었습니다.),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회사 측의 강제적 요구로 진행한 pcr검사비 9만원,회사 측의 말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ㅜ보건소 검사가 아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지시한 경우라면 별도 휴업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하지만 그에따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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