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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제 와이프가 중소기업을 다니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 했는데요...

다니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 하구요~ 매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2021년 7월 쯤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2.년 2월 13일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사직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저서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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