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알바
상용직 20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으로 다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에 맞춰서 일을 구하려구요.
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기간 193일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용직 20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으로 다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에 맞춰서 일을 구하려구요.
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기간 193일 적혀 있습니다
----------------------------------------
네. 가장 빠른 기간은
계약직으로 한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려면 최소한 계약기간이 1개월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회사에서 퇴사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20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으로 다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나요?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것이 수급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