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 급여 조건을 위해 저는 몇개월 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자의 부주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로 약 2주정도 무급으로 재택근무했는데 해당 기간도 제외 해야하나요?유급처리된 기간이 아니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조건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을 몇개월 더 해야하는것인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유급처리되는날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위경우 적어도 3~4개월은 더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0
0
퇴사시 연차 소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 입장에선 평일 5일 다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계약서상 토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연차처리 불가입니다.다만 주중 연차를 모두소진할 경우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제 계획은 2월 28일부터 평일날 16개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했는데 안되는건가요?평일날 소진가능합니다. 공휴일도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0
0
퇴직후에 퇴직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27일부로 1년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직 며칠전에 퇴직 연금 한다고 알려주고 자세한 설명 없이 뭐 개설할때 필요한? 그런 서류작성만 받아갔는데 DB인지 DC인지도 들은바가 없고 어떻게 수령하는지도 아직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내에 지급이 안 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db의 경우 퇴직금과 같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할 것이나,dc형의 경우 퇴사시 개인irp로 전환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0
0
퇴사권고에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연장수당으로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은 월급으로 지급된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0
0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제도 도입시 잔여연차 계산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한번에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매년 12월 31일에 그해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종료된날의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당사자간 동의로 정산시점을 퇴사시점으로 미루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무방합니다.만약 매년 지급한다면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중인데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식이 따로 있나요?예를 들어 저희는 처음 시행이라 입사일이 2019년 10월 20일 인경우 2022년 10월에 16개가 부여된 후 2022년 12월 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1. 퇴사시 연차정산은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에 대해서 불리한 입사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퇴사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 예시로 볼경우 12월 통상임금기준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근로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습니다.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소정근로시간에따라 가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을경우 가입을 꼭해야할까요? 참고로 다음달부터는 월 60시간초과하지 않을예정입니다.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가입제외대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4 발령 (왕복 3시간 이상, 기숙사 통근버스 모두 없음)1/17 사직서 제출회사에서 인수인계 시간동안 더 다녀달라고해서 현재 새벽마다 장거리 출근중에 있습니다만,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아, 이달 말까지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했더니 다시 원래 업장으로 보내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이미 3시간이상 왕복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자발적퇴사하더라도 발령장을 근거로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년 도 2019년도 발생한 연차보다공휴일등 연차대체 처리한 일수 + 사용일수가 많은 경우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해야합니다.해당 공제대신 당사자간의 합의로 22년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0
0
퇴사시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21년 퇴직금이 2번밖에 입금되지않았는데3월달까지 재직하지않으면 나머지 퇴직연금은 입금되지않나요?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그이후 부분은 비례해서 산정됩니다.퇴직연금DC형을 한번에 수령하고싶을수도있는데 꼭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하나요?퇴직연금dc형은 개인 irp 계좌로 이전되며,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찾기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당사 은행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기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지 질의드립니다.(22년도 현제 연차사용일수 없음)2018.2.19- 2019.2.18 / 1개월개근시 1개발생 (최대11개)2019.2.19 - 2020.2.18/ 15개발생2020.2.19 - 2021.2.18 /15개발생2021.2.19- 2022.2.18 / 16개2. 2021년도 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측에서는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제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입사일기준으로 할경우 21년도 이전 공휴일등 대체일수에 한해서 차감이 가능하며,22년도 이후 공휴일은 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0
0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