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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2년 11개월) 후 퇴사 예정,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차 (2019. 4. 1~2020. 3. 31) : 11개2년차 (2020. 4. 1~2021. 3. 31) : 1년차 만근으로 15개 발생3년차 (2021. 4. 1~2022. 2.28) : 2년차 만근으로 15개 발생+ 3년차의 11개월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15개가 추가 발생 된 걸로 볼 수 있나요?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최초1년미만-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2년차 -15개3년차-15개 3년차에 근무한 11개월은 1년미만근로이므로 연차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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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연차도 법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추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일부러 연봉 협상을 미루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도 2년을 버텨야하는걸 알고 악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개월안에 근로계약서 및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퇴사시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하려면 증거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미제공한 부분은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1년동안 출근율 80퍼센트이상 한 부분만 입증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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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모의 부양을 위한 조건으로 부양이 가능한 자가 본인에 해당하는 사정 및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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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랑 타부서 상사랑 짜고 저희팀 업무 빼간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중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에 포함이 될까요?지위이용, 업무관련성 높아보이며, 근무환경저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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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표이사님 가족(배우자, 자녀) 이자 등기임원이며 주주입니다.동시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경영자 아님.)를 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 지급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녀는 이중 자격 (본사 직원이자 개인회사 대표)입니다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녀의 경우 비동거로 근로자로 일한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나,등기이사인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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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은연차(14일중 13일) 사용하려고 하는데퇴사할 때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사직서 제출해야합니다.그리고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에 미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요청할수있나요?퇴사후 3년이내 요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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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과 그대로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를 포함한 최종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게맞나요?통신비가 실비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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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내부 규정에서 별도 정의된 바가 없다면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할 것인 바, 다 소비한다고 하여 환급처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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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제가 본사로가긴힘드니 퇴사하겠다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까요?본사에서 기숙사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자발적퇴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코로나로어려운시기에 실업급여라도받아야 생활이가능합니다.. 다른 기술도 배워 제 업무능력도향상시킬수있을것이구요..자진퇴사시 사직서에 사무실 폐업으로인한 퇴사라고써서 제출하면될까요?사무실이 지점또는 지사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폐업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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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을 3900만원으로 작성 하고3900 / 13 으로매달 300만원 월급으로 지급하고1년마다 300만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총 3900만원으로책정하는 경우합법적인 계약 인가요?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바,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300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하고,근로자는 퇴사시점에 맞춰 산정한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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