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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종료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라면 임금 및 구성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고와 다르게 한것을 이유로 과태료대상이 되진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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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후 정산된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올해 1/4근무하였고, 퇴사일은 1/14일 입니다.(1/7 - 1/14까지 잔여연차 소진)제 생각엔 급여가 1/14일까지 산정되어야 생각하는데 잔여연차는 월급에 산정되는것이 아닌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잔여연차의 경우도 정산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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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 기준이라면기본급 2516766주휴수당 506246고정연장 286192고정휴일 190796통상시급 15899원 기본급 산정을 위한 시급 12041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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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때문에 경영악화로 급여가 감봉되어 일정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급여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11월에 50%12월에 80%1월에 70%이럴경우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든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책정되는걸까요? 계산해보니 금액 차이가 매우 큰데요. 월급 감봉이 제 사유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생긴거라 문의드립니다3개월간 휴업을 통해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할 것인 바,3개월 전 정상급여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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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이직확인서 제출시 회사명바꼈을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온라인에서 신청내역이 조회될때를 기다려봐야하는지,만약에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제가 메일로 받아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려고하면 이름이 바껴서 문제되진않을까요??이럴땐 어찌해야할까요..??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라면 기달려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시점에 바뀐것이며, 해당 근무당시의 회사로 이직확인서가 요청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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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직접 말씀을 드릴려했는데 분위기상 직접 못드리고 문자를 통해서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아직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수습기간 이니깐 퇴사를 바로 해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겠죠??.무단퇴사로 내부또는 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라서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에 퇴사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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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부터 일을 하게된 계약직 근무자인데요. 4대보험 하고있고 한달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되는 식으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하게 될 수 없다면, 저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정규직근로자이나 형식상 1개월단위로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불가할 것이나,퇴사시 총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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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워야하잖아요. 이런 경우 일용직 일했던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포함입니다.2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만 계산하게 되면 180일이 간당간당 하게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20.8.29에서 21.2.28까지 기간 중 주6일기준 144~156정도로 그외 나머지 기간을 합친다면 180일 충족할 거승로 보입니다.퇴사일 전 18개월(21년 9월부터~22년 2월)인거죠?? 3월에 신청하게 될텐데 21년 10월부터 계산이 되는건 아니죠??8월 31일부터 계산입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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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임금계약서 이와 같은 경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기본급과 식대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면 월 최대 250,000원이 좀 안되긴 하는데 그냥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로 +@를 붙여서 매달 위와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때 계약서상에서의 노무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해당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소정근로시간 유동변경으로 인해 특정하기가 어려울 거승로 사료됩니다.그러하더라도 최저36시간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15000원 정도로 산정되며, 이 시급 기준 15000원x10x.15 한값보다도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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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해당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달 임금지급일날 지급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퇴사시 정산 또는 특정시점에 정산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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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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