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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휴가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월 연차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최종 퇴사시점에 그동안 연차사용갯수를 모두 합하여 미사용지급된 부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사용자체를 막을수는 없는 바, 회계연도든 입사일이든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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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강제적인 부서변경 무효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특정되어있고경영상 이유로 근로장소가 변경 가능하다라눈 문구는 없어요사전동의 없었고 근로계약서 변경도 없었고명확한 사유도 없었습니다이런경우 무효처리 가능여부 및 부당한 사항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근무장소가 한정되었다는 연고지채용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단서를 달아서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주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령낼 수 있습니다.또한 계열회사이동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동이 아닌 회사내 부서발령 또는 근무지 변경이라면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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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1.12.31일까지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케하는것이 가능했습니다.22.1.1.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불가합니다.2.16.1월 입사라면 입사일기준 22.1. 17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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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한 직원의 퇴직취소 처리방법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각 공단별로 상실취소신고하시기 바라며,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반환청구하시기바랍니다.퇴직금에 따른 소득세정산은 세무사무실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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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연차가 2년마다 하나씩 부여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걸 회계년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입사일이 아닌 특정한 기준일이 존재한다면 회계연도입니다.질문1),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후자가 맞습니다.질문2),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원칙은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또는 일정한 시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질문3),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3개가 발생하며 초과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쓴것으로 처리하거나별도의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서 2개사용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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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다닌 회사 퇴직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연차촉진 제도 운영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합의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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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2,000,000/31*5=322,580원 인데,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일할계산 또는 통상시급 산정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주휴수당을 고려해서 418500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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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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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취업규칙이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규칙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설관리업종에서 곧 1년이되고 1년 하고 4일하고 곧 퇴사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 3년차가 되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지나고 퇴사를하면 15개분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도상위법이 우선적용되며, 상위법에 반하는 규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우선적용되며, 지급받은 연차가 없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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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오는지....그리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퇴직금 얼마가나올까요..?연차 상여 없는 것으로 가정시 2,828,023원입니ㅏ.사장이 전직원 퇴직금도 다 안주려고하던걸봐서걱정이되서ㅜㅜ 혹시 퇴직금 다못받음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해야합니다.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4대보험 보니까 몇달을 안냈더라구요 이런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어디에서하면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하며,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미가입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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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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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은 6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인데 회사 업무상 바쁜 시기가 아니면 토요일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안하는건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게 아니라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는데 관련 법상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 사정이 아닌데도 결근처리되서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휴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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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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