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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종사자 중한분이 다른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체불 임금을 받고 나니, 회사가 노동부의 지시라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3교대근무를 시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노동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한가요?회사의 근무규정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꿀수 있나요?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겨으로 보는 반면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바,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이익변경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의견청취를 거치지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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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를 결정 한것입니다.비자발적퇴사 인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건강상 퇴사는 의사소견서 및 입통원내역서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가능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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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x2. 500000 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3. 문자, 전화를 전부다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사업주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측에서 미작성 신고가능할 것이며,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한바, 문제되지 않습니다.임금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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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에 더해서 한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0시간에 해당되는 200,955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야하나요?혹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 혹은 250,000원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실제로도 2,700,000+100,000+210,000원 혹은 2,700,000+100,000+250,000원으로 세전급여를 지급해도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을 적시하여 계약하고 실제 근로와 동일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근로자가 이를 문제시 삼아서 고정급이라고 주장할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근로시마다 책정하여 지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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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승용차로 출근시 주차후 차문을닫는중손가락이 끼여 가운데 손가락 골절되어습니다 산재처리 가능 한지요회사 통근버스도 다니지만 자차로출퇴근 하고 있습니다.산재처리될경우 어디에 산재처리 서류도 있나요?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출퇴근중 사고라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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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이번에 맺은 제 계약의 연봉은 2300여만원,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만 1년으로해당 기간 동안 저는 사측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계약서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연봉 인상의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제 해석이 유효한건가요?단순 오기재로 보이며, 당사자간의 의사합의가 22년 1월부로 인상된금액을 적용하기로 한것이라면계약서를 바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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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하는건가요?법정 월단위연차라면 1개월개근하여 발생한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락함이 마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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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스케줄근무로 인해서 휴무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위와같이 공사로 인해 휴업해야하는 것을 빙자해서 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이의제기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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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수당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의1. 퇴사 후 퇴직금 계산 시 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수당, 인센티브는 포함해야하나요.?연장수당은 포함이나 인센티브는 확인필요합니다.질의 2. 인센티브를 포함해야한다면 정해져있는 금액 워 매월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판매실적등과 같이 근로와 연동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나,회사실적을 토대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질의3. 만약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은어떤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예시) - 퇴사일 : 12월 22일급여 : 12월 급여 2회 나눠 지급1) 11월 16일 ~ 12월 15일 : 급여 200만원2) 12월 16일 ~12월 22일(추가급여) : 급여 50만원위와 같이 12월 급여가 이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 직전 3개월 임금에 1) 12월 급여 2) 12월 추가급여 모두 금액(250만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나요.?임금에 포함된다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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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26-8=18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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