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비싸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평이 많아도 사람들이 꾸준히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단순히 일자리가 많아서를 넘어 몇가지 강력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경제학에서는 기업과 사람이 한곳에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집적의 경제라고 부릅니다.실리콘벨리나 테헤란로에 it기업들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모여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단순히 일자리가 많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을 확률입니다.그리고 현대 경제에서 도시는 생산의 공간일 뿐 아니라 최고의 소비공간입니다.인프라의 집중과 네트워크 효과도 크기 때문에 도시 집중 현상이 멈추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어촌공사에 토지 매매 문의해보니 150여건이 밀려있다고 하네요. 매매신청 후 경작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논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팔린 상태라면이 논은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매매신청 후 매매가 안되었다면 아직까지 매매신청자의 소유입니다.다시말해 모든 권리와 의무가 따름니다.정당한 사유없이(매매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안됨)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이때 이행강제금이 중요한데강작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공시지가의 25% 해당하는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이점 꼭 유념하세요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농지은행 임대수탁방식인데다 설명드리니 너무 기니이정도만 말씀드릴께요~^^
평가
응원하기
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업중인 중개사입니다참 개보다 못한 XX네요그 중개사한테 작년 10월에 무슨법이 어떻게 바꼈는지 말해보라 하세요?어떤 법에 세입자가 새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나가야 되는 법이 어디 나와있는지 알려달라하세요그런 법이 없기때문에집주인들이 본인이나 자기 가족을 위장 전입시켰다 매도하는 편법을 쓰는 검니다.작년 10월에 그런법이 있다면 저도 써먹어야 겠네요그 XX한테 제발 좀 알려달라하세요괜히 흥분해서 죄송해요^^내일 임대인에서00빌라 임차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항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을 통지합니다.본 통지로 계약은 00년 00월까지 2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내세요그리고 그 XX한테 지금까지 말한사실 전부 녹음 되어있다고공인중개사법 위한 등으로 구청에 민원 넣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그리고중개사가 말한내용이 사실이 아닐시 꼭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말도 남기세요주말에 많이 속상하시겠네요쉬세요~~
5.0 (1)
응원하기
주택환매보증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시장과 유사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쉽게 설명하자면집이 100원이에요근데 지방이라 살려는 사람이 없어 미분양이 넘처나죠100채라 치면 10000원의 돈이 돌아야 건설사든 분양사든 그아래 하청이든 살겠죠부도라는게 돈이 없어서 나는게 아니라 돌지 않아서 나는 거죠다시말해100원짜리 미분양 주택을 국가(주택공사 등)에서 70원이나 80원 등으로일단 사줘요그럼 100채를 사주면 7000원이나 8000원이 돌겠죠그럼 하청업체도 살고 건설사도 적자는 안보니 그나마 한숨 돌리겠죠그렇게 살려놓고경기가 좋아진다집가격이 100원을 하든 그 이상을 하든좋아지만 건설사는 다시 국가(주택공사 등)로 부터 다시 주택을 살수 있어요얼마예?70원에 이자쪼금 더해서요이걸 주택환매보증제라고 해요경기가 계속 안좋아진다?건설사는 안사면 되죠근데 그런일은 없어야겠죠?^^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인데 이곳저곳 문의해도 헷갈리고 어려우시죠?^^그냥 세입자한테 유리한게 묵시적갱신입니다.이것저것 어렵게 설명없이 무조건 유리해요나가고 싶다? 언제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나갈수 있어요집주인은? 2년간 나가라 못해요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려운 말로 편향적 강행규정으로무조건 임차인을 위한 법이예요쉽게 말씀드릴께요1년더 사시고나가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하세요그럼 나갈수 있어요집주인이 보증금 못준다고 하면?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회수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그럼 복비는?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묵시적연장이란게 이런거예요권리위에 누워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집주인은 권리가 있음에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모든 책임을 지는 거니발뻣고 편히사시다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세요^^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태양광 패널 설치하시나요?법리적 관점에서 볼때 지자체의 해석이 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원칙이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 m 밖이어야함은집이 10개가 모여있으면 300미터 떨어져서 사업해라라는 얘기입니다세부 기준으로 10호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라 하더라도 최소 200 m 는 떨어져야 함은원칙을 지키되 몇집없으면 이정도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얘김니다.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은 세부기준으로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려하는데입법취지를 고려할때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떤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도시계획 조례를 활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전달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인감증명과 도장을 준비해서 같이 동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그렇다면 도장은 왜 필요하냐?등기서류라는게 한두군데 도장을 찍는게 아니라누락되거나 하면 도장하나땜에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몇십만원 아껴보겠다고 매수인쪽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좋은가격에 매도하셨다면 시간내서 동행해 주세요아니면 정확히 도장을 어디어디 찍는지 알아와서 그 쪽만 찍어준다고 하세요인감도장이란게 민감한거라 함부로 주는건 권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님이 거주 중인 집이라 더 당혹스러우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메일은 법적 절차의 예고일 뿐 아무런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법원을 통해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송달되어야 공식적으로 갱매가 시작됩니다.이또한 쉽게 되는게 아니고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승소하여 정본을 첨부해서 법원에 넘겨 과정을 거치는 거라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걸침니다.상대방또한 이런 사실을 알겁니다.그럼 왜 매일을 보내왔냐?자기 지분을 현금으로 사달라는 것입니다.껄끄러우시겠지만 연락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어느정도 원하는지 금액을 알아야 대처할수있습니다.합당한 금액이면 인수하시면 되고아니다하면 경매진행하라 하세요어처피 중간중간 지분자에게 유리한 구간이 많습니다.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게 있습니다.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어 한번 찾아보세요메일을 보냈다는 자체가 협상의 의미입니다.맘에 안든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단 상대방의 애기를 듣고 대쳐하시는게 어떨까생각됩니다.^^너무 길어질거 같아 이정도만 쓸께요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중개사가 개념이 없네요배우나 안배우나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중개사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하니 중개사들이 욕먹는 겁니다.집이 팔려서 나가야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새로 매수한 매수인은 전세계약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질문자님께서 계약말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먼저 문자나 연락을 하세요그러면 집주인이 본이이 들어와 살기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없습니다.물론 본인이 들어온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비워두는 경우도 있겠죠이경우 집주인은 이사비용, 행정처분 등등 적지않은 금융치료를 받게 됩니다.중개사한테는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라하세요당신과 한 말 다 녹음되어 있고 구청에 신고한다고그러면 태도가 달라질검니다.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세요어처피 이런 집주인이라면 오래 보는게 불편합니다.난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하겠다중개사도 중간에서 이상한 소리말고 그대로 전하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면정식으로 들어온다는 문자나 답변을 줘라나도 이사후 전입세대열람원 등 내가 알아볼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실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하게 나가세요별소리 못할거예요그리고 2년만 더 사시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임대주택에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없어지고 민간임대에 대출을 하려면 전입이 필요하고..이런건 방법이 없습니다.lh 관리소에 방문하여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만 미리 옮기려 한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느냐??고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물론 임대죽택에 전입을 뺀들 갑자기 근저당이 들어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믐니다.다만 이런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 방법은 관리소에 문의 밖에 없을거같습니다.도시가스야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는게 사용한 날만큼 요금계산되고 전출입 신고하시면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일단 관리소에 문의가 제일 중요할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